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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하자보수보증금 제도

주거시엔셩 2007. 12. 12. 17:50

하자보수보증금제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 15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고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자보수책임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 분양제도에 따른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명의 변경하여야 한다.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 등의 총 사업비에서 다음 각 항목의 비용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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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설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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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의 토지가격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 등의 총 사업비에서 다음 각목의 비용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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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설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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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격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의 산정기준 중 표준건축비

 

은행의 지급보증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 보수책임이 종료된때에는 당초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예치보증금이 100분의 20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20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30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15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15

모든 공동주택(APT,빌라, 다세대, 원룸 등) 에는 준공당시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총공사비에 대지가격을 제외한 3%를 예치시켜 놓게끔 하여 일정기간에 동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때를 대비하도록 합니다.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경우 입주자들이 하자보증금을 적법한 절차를 청구하여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할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령 제 16조-18조)

하자 보증금의 규모와 청구시기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분 류 보증금의규모(건축비의)
청구할수 있는 시기
1년차 하자 0.6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2년차 하자 0.6 % 준공검사일로 부터 2년
3년차 하자 0.9 % 준공검사일로 부터 3년
5년차 하자 0.45 % 준공검사일로 부터 5년
10년차 하자 0.45 % 준공검사일로 부터 10년

분 류
건축주가 입주자 동의 없이도 찾아가는 시기
청구할 수 있는 하자 내용
1년차 하자 준공검사일부터 3년 경과 후
도장(칠),미장,타일,도배,문틀공사 등
2년차 하자
준공검사일부터 4년 경과 후
정화조, 배수공사, 급수공사,보일러 공사 등
3년차 하자
준공검사일부터 5년 경과 후
누수 및 일반균열
5년차 하자
준공검사일부터 7년 경과 후
보, 바닥, 지붕
10년차 하자
준공검사일부터 12년 경과 후
기둥, 내력벽 등의 상당한 균열
<땅값을 뺀 순수한 건축비의 3%가 되며, 이 금액은 5개의 증권으로 나누어 운용됩니다>
출처 : G. G. club
글쓴이 : 알통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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