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대표자 선출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주택법시행령 제50조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
☞ 여기에서 '선출'이라
함은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한 선출'을 말한다.&nbs...
출처 : 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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