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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동주택(APT,빌라, 다세대, 원룸 등) 에는 준공당시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총공사비에 대지가격을 제외한 3%를 예치시켜 놓게끔 하여 일정기간에 동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때를 대비하도록 합니다.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경우 입주자들이 하자보증금을 적법한 절차를 청구하여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할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령 제 16조-18조) |
하자 보증금의 규모와 청구시기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
분 류 | 보증금의규모(건축비의) | 청구할수 있는 시기 |
1년차 하자 | 0.6 %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
2년차 하자 | 0.6 % | 준공검사일로 부터 2년 |
3년차 하자 | 0.9 % | 준공검사일로 부터 3년 |
5년차 하자 | 0.45 % | 준공검사일로 부터 5년 |
10년차 하자 | 0.45 % | 준공검사일로 부터 10년 |
분 류 |
건축주가 입주자 동의 없이도 찾아가는 시기 |
청구할 수 있는 하자 내용 |
1년차 하자 | 준공검사일부터 3년 경과 후 | 도장(칠),미장,타일,도배,문틀공사 등 |
2년차 하자 | 준공검사일부터 4년 경과 후 | 정화조, 배수공사, 급수공사,보일러 공사 등 |
3년차 하자 | 준공검사일부터 5년 경과 후 | 누수 및 일반균열 |
5년차 하자 | 준공검사일부터 7년 경과 후 | 보, 바닥, 지붕 |
10년차 하자 | 준공검사일부터 12년 경과 후 | 기둥, 내력벽 등의 상당한 균열 |
<땅값을 뺀 순수한 건축비의 3%가 되며, 이 금액은 5개의 증권으로 나누어 운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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