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추가부담금, 보상사례 정보 여러분.... 추가부담금과 관련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추가부담금 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재개발 경우 추가부담금 = 분양가 - 권리가액(계산상 정리금액) 주거환경개선지구 경우 본인부담금 = 지구민 분양가 - 보상가 (실제주공으로부터 수령함) 자. 다음중 추가부담금이 많이 들것같은 순서대.. 부동산투자정보 2008.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