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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된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靈)의 역사(役事)이니(1), 통상으로 말씀의 사역에 의해 공작된다(2). 또한 말씀의 사역과, 성례(聖禮)의 시행과 기도에 의해 신앙(信仰)은 자라고 강화(强化)된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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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전 12:3, 엡 2:8, 히 12:2 (2) 롬 10:14, 17 (3) 벧전 2:2, 행 20:23, 마 28:19, 고전 11:23∼29, 고후 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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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인은 말씀 가운데 계시(啓示)된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간에 참되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가 그것에서 말씀하기 때문이며(4), 또 성경의 각개(各個) 특수 장절이 포함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나니 즉 명령에는 순종하며(5), 경고에는 두려워 떨며(6), 금생과 내생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기꺼이 받아들인다(7). 그러나 구원적 신앙의 주요한 행위들은 은혜언약(恩惠言約)의 효력(效力)에 의하여 칭의, 성화,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받으며, 의뢰하는 것이다(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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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살전 2:13, 요일 5:10, 행 24:14 (5) 마 22:37∼40, 롬 16:26 (6) 사 66:2 (7) 히 11:13, 딤전 4:8 (8) 요 1:12, 행 16:31, 갈 2:20, 행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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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믿음은 정도에서 같지 아니하여 약(弱)하기도 하고 강(强)하기도 하여(9), 자주 또는 많은 방식(方式)으로 침공되고 약화될 수 있으나 승리를 취하나니(10),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의 조성자(造成者)와 완성자(完成者)이신(11)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이다(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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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 6:30, 8:10, 롬 4:19, 20 (10) 눅 22:31, 32, 고전 10:13 (11) 히 12:2 (12) 히 6:11, 12, 10:22, 딤후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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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니(1), 이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 전파되어야 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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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 11:8 (2) 눅 24:47, 막 1:15, 행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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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것에 의해 죄인(罪人)은 그의 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과 의로운 율법(律法)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 위험함만이 아니라 또한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며, 그리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향한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그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여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3), 하나님의 계명들의 모든 길에서 그와 동행하기를 목적하고 또 노력하게 된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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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겔 18:30, 31, 36:31, 시 51:4, 레 31:18, 19, 고후 7:11 (4) 시 119:59, 106, 요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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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죄를 위한 만족이나 죄의 용서의 원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동이므로(5), 회개가 그것인 듯이 신뢰되어서는 안되나(6), 오히려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어서 아무라도 그것 없이는 사죄(赦罪)를 기대할 수 없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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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롬 3:24, 엡 1:7 (6) 딛 3:5, 행 5:31 (7) 눅 13:3, 5, 행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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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벌(永罰)을 받기에 상당하지 않은 죄는 없는 것같이(8),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도 영벌을 가져오는 죄는 없다(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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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롬 6:23, 마 12:36, 약 2:10 (9) 사 55:7, 롬 8:1, 사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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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람들은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되고 오직 그의 개개의 특수한 죄를 개별적으로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이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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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 19:13, 눅 19:8, 딤전 1:13, 15, 단 9장, 느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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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사람은 자기의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그것을 사적(私的)으로 고백함이 가(可)하고(11), 그렇게 함과 그 죄를 버림에 의해 그는 긍휼을 얻을 것이다(12). 그와같이 그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자는 그의 죄를 사적(私的)이나 공적(公的)인 고백과 애통으로 그의 회개를 피해자들에게 선언하기를 즐겨함이 가하다(13). 이것에 의해 피해자들은 그에게 화목되고 사랑으로 그를 영접함이 가(可)하다(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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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 32:5, 6, 51:4, 5, 7, 9, 14 (12) 잠 28:13, 요일 1:9 (13) 약 5:16, 눅 17:3, 4, 요 7:19 (14) 고후 2:7, 8, 갈 6: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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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명령하신 것만이요(1), 사람에 의해 말씀의 근거 없이 맹목적 열심 때문에나 어떤 좋은 의도를 구실로 하여 안출되는 것은 아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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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12:32, 시 119:9, 마 28:20, 눅 10:25, 26, 벧후 1:19 (2) 마 15:9, 사 29:13, 요 16:2, 삼상 15:22, 23, 골 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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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행해지는 이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 있는 신앙의 열매들과 증거들이다(3). 이 선행들에 의해 신자들은 그들의 감사함을 나타내며(4), 그들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하고(5), 형제들의 덕을 세우며(6),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장식하고(7), 대적들의 입을 막으며(8),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9). 신자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니(10),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종극(終極)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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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 2:18, 22 (4) 시 116:12, 13, 골 3:17, 대상 1:5∼10 (5) 요일 2:3, 5, 벧후 1:5∼10 (6) 고후 9:2, 마 5:16 (7) 딛 2:5, 딤전 6:1, 딛 2:9∼12 (8) 벧전 2:15 (9) 벧전 2:12, 빌 1:11, 요 15:8 (10) 엡 2:10 (11) 롬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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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자(信者)들이 선행(善行)을 할 수 있는 재능은 도무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12). 또 그들이 능히 선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 외에,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감화가 필요하다(13). 그러나 성령의 특별한 활동에 의지함 없이는 아무 의무도 행할 책임이 없는 듯이 그들이 여기서 나태하여지고 말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오직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일듯하게 함에 근면함이 당연하다(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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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요 15:5, 6, 겔 36:26, 27 (13) 빌 2:13, 4:13, 고후 3:5 (14) 빌 2:12, 히 6:11, 12, 사 64:7, 고후 1:3, 5, 10, 딤후 1:6, 유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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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금생(今生)에서 가능한 최고의 경기까지 이른 자들이라도 의무 이상으로 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하시는 데서는 매우 멀고 그들이 의무상 하지 않으면 안될 많은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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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눅 17:10, 갈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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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는 우리의 최고로 선한 행위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손에 죄의 용서나 영생을 공로에 의해 얻기 불능함은 그 행위(行爲)들과 장차 올 영광 상이에 큰 불균형(不均衡)이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있어서 우리는 그 행위들로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지도, 우리의 이전 죄의 벌을 갚지도 못하고(16), 우리가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때에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한 것뿐이요, 무익한 종들이기 때문이며(17), 또 행위들이 선한 때에는 그것들이 그의 영으로부터 나오나(18), 우리에 의해 공작(工作)되는 때에는 그것들이 더러워지고 매우 많은 연약과 불완전으로 섞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준(嚴峻)을 견디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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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롬 3:20, 4:2, 4, 6, 엡 2:8, 9, 딛 3:5∼7, 롬 8:18 (17) 위의 (15)의 인용 구절들을 보라 (18) 갈 5:22, 23 (19) 사 64:6, 시 143:2, 130:3, 갈 5:17, 롬 7:1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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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바 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들도 그 안에서 받아들인 바 되나니(20), 그것은 그 선행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혀 비난될 것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듯이 됨이 아니라(21),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안에서 선행을 보시고 성실한 것을 비록 연약과 불완전이 많이 동반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심이다(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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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엡 1:6, 벧전 2:5, 창 4:4, 히 11:4 (21) 고전 1:3, 4, 시 143:2 (22) 고후 8:12, 히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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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생(重生)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일들은 비록 선행 자체로만 보면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일 수 있고, 그 자신들과 타인들에게 아울러 유익한 일들일 수 있으나(23), 신앙에 의해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24),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하여진 것도 아니며(25), 올바른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에 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26) 그것들은 죄악스러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공로 있게 만들 수도 없다(27). 이렇다고 해서 그들이 선행을 게을리하는 것은 더욱 더 죄악스러우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다(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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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왕하 10:30, 31, 빌 1:15, 16, 18 (24) 히 11:4, 6, 창 4:3∼5 (25) 고전 13:3, 사 1:12 (26) 마 6:2, 5, 16, 롬 14:23 (27) 딛 1:15, 잠 15:8, 28:9 (28) 마 25:24∼28, 25:41, 45, 2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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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의 영에 의해 유효적(有效的)으로 부르시고 성화(聖化)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도, 최종적으로도 타락할 수가 없고, 그 상태에서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 얻을 것이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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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빌 1:6, 요 10:28, 29, 렘 32:40, 요일 3:9, 벧전 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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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성도들의 견인은 그들 자신들의 자유의지(自由意志)에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으며 불변하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에(2),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대도(代禱)의 효력(3), 그들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씨의 거주(4), 또 은혜언약(恩惠言約)의 성질(5)에 의뢰하나니, 이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성이 일어난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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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딤후 2:19, 렘 31:3, 엡 1:4, 5, 요 13:1, 롬 8:35∼39, (3) 히 10:10, 14, 요 17:11, 24, 히 7:25, 9:12∼15, 롬 8:32∼39, 눅 22:32 (4) 요 14:16, 17, 요일 2:27, 3:9 (5) 렘 32:40, 히 8:10∼12 (6) 살후 3:3, 요일 2:19, 요 10:28, 살전 5:23, 24, 히 6: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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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단과 세상의 시험들,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우세, 그들은 보전하는 방편들을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죄에 빠져서 한동안 그것에 머무르면서(7), 그 때문에 하나님의 불쾌를 일으키며(8), 그의 성령을 슬프게 하며(9), 그들의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게 되고(10),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11), 그들의 양심이 부상을 당하고(12), 다른 사람들을 해치며 중상하고(13), 일시적으로 그들 자신들에게 심판을 초래한다(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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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 26:70, 72, 74, 삼하 12:9, 13 (8) 사 64:7, 9, 삼하 11:27 (9) 엡 4:30 (10) 시 51:8, 10, 12, 계 2:4 (11) 마 6:52, 시 95:8 (12) 시 32:3, 4, 시 51:8 (13) 삼하 12:14 (14) 시 89:31, 32, 고전 11: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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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식하는 자들과 기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애와 구원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그릇된 소망과 육적 오만으로 허망하게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데(1), 그들의 이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2). 그러나 진실히 주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선한 양심(良心)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금생에 확신할 수 있고(3),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아니할 것이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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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29:19, 요 8:41 (2) 마 7:22, 23 (3) 딤후 1:12, 요일 2:3, 5:13, 3:14, 18, 19, 21, 24 (4) 롬 5: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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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확실성은 공연히 지어낸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다만 추측이며 그럴듯한 신념(信念)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들의 신적 진리(神的 眞理)(5), 이 약속들이 위하여 맺은 진리의 내적 증거(6),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子女)인 것을 우리의 영(靈)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聖靈)의 증거(7)에 기초한 신앙(信仰)의 무오(無誤)한 확신이다(8). 이 성령은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니, 그에 의하여 우리는 구속의 날을 위해 인치심을 받는다(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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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히 6:17, 18, 벧후 1:4, 5 (6) 벧후 1:10, 11, 요일 3:14 (7) 롬 8:15, 16 (8) 히 6:11, 12 (9) 엡 1:13, 14, 고후 1: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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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무오(無誤)한 확신은 신앙의 본질(本質)에 속한 것이 아니어서, 참된 신자(信者)가 이것에 참여하는 자로 되기 전에 오래 기다리며 많은 고난과 더불어 분투해야 될 것이다(10).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값없이 주신 사물들을 알 수 있도록 성령(聖靈)이 능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는 비상한 계시(啓示)가 주어지지 않아도 통상한 방편(方便)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확신에 이를 수 있다(11). 그러므로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기에 전력(全力)으로 근면하는 것은 매사람의 의무이다. 이로써 그의 마음은 이 확신이 맺는 정당한 열매인 성령에 의한 평화(平和)와 기쁨, 하나님께 향한 사랑과 감사, 순종의 의무들을 이행하는 힘과 유쾌에서 더 커질 수 있다. 이 확신이 사람들을 방종에 기울어지게 하는 데서는 매우 멀리 있는 것이다(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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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 50:60, 요일 6:13, 시 73:77, 88 (11) 고전 2:12, 요일 4:13, 시 77:10∼20, 73 위의 2단의 인용구절을 보라. (12) 벧후 1:10, 롬 6:1, 2 딛 2: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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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 신자(信者)들이라도, 자기들의 구원의 확신을 보전하는 일에 태만, 양심(良心)을 상해(傷害)하며, 성령을 슬프게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는 것, 어떤 돌연 혹 격렬한 시험,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거두시어 그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흑암 중에 걸으며 빛을 가지지 못하게 방임하여 두시는 것 등에 의하여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방식으로 흔들리고, 감소되고, 중단될 수 있다(13).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씨와 신앙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를 향한 사랑, 의무를 이행하는 마음과 양심의 성실을 전혀 흠결하지는 않으니, 이것들로부터 성령의 역사(役事)에 의해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회복될 수 있으며(14), 이것들에 의해 중간에 전적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구조를 받는다(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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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 51:8, 12, 14, 엡 4:30, 시 77:1∼10, 마 26:69∼72, 시 31:22, 시 88편, 사 50:10 (14) 요일 3:9, 눅 22:32, 시 73:15, 시 51:8, 12, 사 50:10 (15) 미 7:7∼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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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율법(律法)을 주시어,그것으로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자신적(自身的)인,전적(全的)인,엄밀한, 또 항구적인 순종의 의무를 지우시고, 그것을 성취하려면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위반하면 사망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시고 그것을 지킬 힘과 재능을 그에게 부여하셨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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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 3:12, 호 6:7, 창 2:16, 17(롬 5:12∼14, 고전 15:22, 눅 10:25∼28과 노아, 아브라함과의 언약들을 비교하라) 창 1:26, 신 30:19, 요 7:17, 계 22:17, 약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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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율법(律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계속하여 의의 온전한 법칙이 되었고, 이런 법칙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선포되어 두 돌비에 기록되었으니(1), 그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른 여섯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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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 1:25, 2:8, 10, 롬 3:19, 신 5:32, 10:4, 출 34:1, 롬 13:8, 9 (2) 마 22:37∼40, 출 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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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통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은 미성년의 교회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적 율법(儀式的 律法)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은 여러 가지 예표적 규례들을 포함하니 부분적으로 예배에 관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들, 행위들, 고난들, 은택들을 예시하고(3), 부분적으로 도덕적 의무들에 관한 다양의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다(4). 이 모든 의식적 율법들은 지금 신약(新約) 아래서는 폐지되어 있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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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히 10:1, 갈 4:1∼3, 골 2:17, 히 9장 (4) 레 5:1∼6, 6:1∼7과 유사한 성구들을 보라. (5) 막 7:18, 19, 갈 2:4, 골 2:17, 엡 2: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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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또한 많은 사법적 율법을 주셨으니, 그것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끝났고,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 정당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의무로 지우지 않는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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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 5:38, 39, 고전 9:8∼10, 출 21,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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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덕적 율법은 칭의된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구히 이것에 순종할 의무를 지우나니, 그것은 이것에 포함된 사건 때문만 아니라 또한 이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다(7).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에서 이 본무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지 않으시고 더 많이 강화하신다(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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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롬 13:8, 9, 요일 2:3, 4, 7, 롬 3:31, 6:15, 2단의 인용 성구들을 보라. (8) 마 5:18, 19, 약 2:8, 롬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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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 신자(信者)들은 행위 언약(行爲言約)으로서 율법 아래 있어서 그것에 의해 의롭다 함을 얻거나 정죄(定罪)를 받는 것은 아니나(9), 다른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율법(律法)은 크게 유용(有用)하다. 즉 생활의 법칙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신자(信者)들의 의무를 알려 주어서 이에 따라 행하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속박하며(10), 또한 그들의 성질과 마음과 생활의 죄로 물든 본성의 더러움을 드러내어 주어서(11), 그것에 의해 그 자신들을 살피어 죄를 더욱 깨닫고, 죄로 인해 겸손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며(12), 그것과 함께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을 더욱 밝히 보게 한다(13). 마찬가지로 이 율법(律法)은 거듭난 자들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제어(制御)하기 위해 유익한 것이니 이것은 죄(罪)를 금(禁)하며(14), 이것의 위협들은 비록 그들이 율법에서 위협된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을지라도 그들이 죄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줌에 역사(役事)한다(15). 같은 모양으로 율법의 약속들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시인과 그것을 행한 경우에, 행위 언약(行爲言約)으로서 율법에 의해 그들에게 당연한 일로서는 아니지만, 어떤 복들을 그들이 기대할수 있는지를 보여준다(16). 그래서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은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는 되지 않게된다(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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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롬 6:14, 롬 8:1, 갈 4:4, 5, 행 13:30 (10) 갈 3:24, 롬 8:3, 9, 7:24, 25 (11) 롬 7:12, 시 119:5, 고전 7:9, 갈 5:14, 18, 23 (12) 롬 7:7, 3:29 (13) 롬 7:9, 14, 24 (14) 약 2:11, 시 119:128 (15) 스 9:13, 14, 시 19:30∼34 (16) 시 37:11, 시 19:11, 레 26:3∼13, 엡 6:2, 마 5:8 (17) 롬 6:12, 14, 히 12:28, 29, 벧전 3:8∼12, 시 3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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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술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잘 따른다(18). 즉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의지를 억제하며 능하게 하시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행하기로 요구하는 것을 자유롭게 또는 기쁘게 행할 수 있게 하신다(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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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단의 인용을 보라. (19) 겔 36:27, 히 8:10, 렘 3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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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 도덕적 율법의 저주에서의 해방으로(1), 이 악한 세상, 사단의 종됨, 죄의 통제(統制)에서(2), 또는 환난들의 악, 사망의 쏘는 것, 무덤의 승리, 영원한 멸망에서의 구출로(3), 또한 그들이 하나님에게 자유로운 접근(4), 그들의 노예적 공포 때문이 아니라, 아이 같은 사랑과 즐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을 드리는 것으로 구성된다(5).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에게도 공통하였으나(6), 신약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유대인의 교회가 굴복한 의식적 율법의 멍에에서의 그들의 해방에서(7), 은혜의 보좌에 한층 더 담대히 접근함에서(8),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이 통상으로 참여한 것보다 더 충분한 하나님의 값 없는 영의 전달에서 한층 더 확대된다(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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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딛 2:14, 살전 1:10 (2) 갈 1:4, 행 26:28, 골 1:13, 롬 6:14 (3) 시 119:71, 고전 15:56, 57, 롬 8:1 (4) 롬 5:2 (5) 롬 8:14, 15, 엡 2:18, 갈 4:6, 히 10:19, 요일 4:18 (6) 갈 3:9, 14(8장의 6의 인용을 보라) (7) 갈 5:1, 행 15:10, 갈 4:1∼3, 6 (8) 히 4:14, 16, 10:19, 20 (9) 요 7:38, 39, 고후 3:13,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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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만이 양심(良心)의 주이신 바, 그는 양심을 신앙 혹은 예배의 사건들에서 무엇이든지 그의 말씀에 배치하거나 혹은 말씀밖에 있는 사람들의 교리들과 계명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10). 그래서 양심을 떠나서 이런 교리들을 믿는 것이나 이런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저버리는 것이니(11), 맹종적 신앙과 절대적, 맹목적 순종은 양심의 자유와 이성(理性)을 파괴하는 것이다(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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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롬 14:4, 행 4:19, 5:29, 고전 7:23, 마 28:8∼10, 고후 1:24, 마 15:9 (11) 갈 2:3, 4, 골 2:20, 22, 23, 갈 5:1 (12) 호 5:11, 계 13:12,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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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어떤 죄를 범하거나 어떤 욕심을 품는 자들은 그것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한다. 그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되어 우리의 전생애(全生涯)에 두려움 없이 주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그를 섬기려는 것이다(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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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갈 5:13, 벧전 2:16, 눅 1:74, 75, 벧후 2:19, 요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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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님이 제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자유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에 서로 지지하며 보전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의도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국가적(國家的)이나, 교회적(敎會的)인 합법적 권세 또는 그것의 합법적 행사에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례에 반항하는 것이다(14). 또 그들이 본성의 빛과 신앙, 예배 혹은 생활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알려진 원칙들과 경건의 능력에 배치하는 의견을 공포하거나, 그같은 행위를 지지한다면, 혹은 그 성질상, 또는 공포 혹 주장의 방법상, 그리스도가 교회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의견과 행위를 한다면, 그들은 교회의 책벌에 의해 합법적으로 문책되고 고소될 수 있다(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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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벧전 2:13, 14, 16, 히 13:17, 롬 13:1∼3 (15) 고전 5:1, 5, 11, 13, 딛 1:13, 마 18:17, 18, 살후 3:14, 딛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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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의 빛은, 만물의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시고, 또 선하시어 만물에게 선(善)을 행하시며, 따라서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송을 드리고 사정을 아뢰고 신뢰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 준다(1).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꺼이 수납될 방법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제정(制定)되었고, 그 자신의 계시하신 뜻에 의해 제한되어서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이나 사단의 시사(示唆)에 따라, 어떤 유형한 표현이나 기타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 받지 않게 하셨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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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롬 1:19, 20, 렘 10:7, 시 19:1∼6 (2) 신 12:32, 마 15:9, 4:9, 10, 행 17:24, 25, 출 20:4∼6, 신 4:15∼28, 골 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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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 드려야 하며, 그에게만 드려야 하고(3), 천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예배해서는 안된다(4). 또 타락 이후에는 중보가 없지 않으나 다른 어떤이의 중보를 통해서는 예배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예배한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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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 5:23, 고후 13:14, 마 4:10, 계 5:11∼13 (4) 골 2:10, 계 19:10, 롬 1:25 (5) 요 14:6, 딤전 2:5, 엡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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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를 함께 하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 부분이니(6),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7). 그리고 기도가 수납되기 위하여 성자의 이름으로(8), 그의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9), 그의 뜻에 따라서(10), 이해, 숭경, 겸손, 열심, 신앙, 사랑, 견인으로 할 것이며(11),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잘 알려진 언어로 할 것이다(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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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빌 4:6 (7) 눅 18:1, 딤전 2:8 (8) 요 14:13, 14 (9) 롬 8:26 (10) 요일 5:14 (11) 시 47:7, 히 12:28, 창 18:27, 약 5:16, 엡 6:18, 약 1:6, 7, 막 11:24, 마 6:12, 14, 15, 골 4:2 (12) 고전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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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도는 합법적인 사물들을 위하여(13), 또는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앞으로 출생할 사람들을 위해서 할 것이요(14), 죽은 자를 위해서나(15),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줄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 할 것은 아니다(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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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일 5:14 (14) 딤전 2:1, 2, 요 17:20, 삼하 7:29 (15) 삼하 12:21∼23, 눅 16:25, 26 (16) 요일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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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건한 경외로 성경을 봉독하는 것과(17), 견실한 강도(講道)(18), 이해와 신앙과 숭경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19), 마음에 감사함으로 시(詩)를 부르는 것(20),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를 정당히 거행하며 가치 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한 종교적 예배의 모든 부분들이다(21). 이외에 종교적 맹세(22)와 서원(23), 엄숙한 금식(24), 특별한 기회들에 감사의 행사(25)등은 여러때들과 시절들에 따라 거룩하게 종교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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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 15:21, 17:11, 계 1:3 (18) 딤후 4:2 (19) 약 1:22, 행 10:33, 히 4:2, 마 13:19, 사 66:2 (20) 골 3ㅣ16, 엡 5:19, 약 5:13 (21) 마 28:19, 행 2:42, 고전 11:23∼29 (22) 신 6:13 (23) 시 116:14, 사 19:21, 느 10:29 (24) 욥 2:12, 마 9:15, 고전 7:5, 엡 4:16 (25) 시 107편 (26) 요 4:24, 히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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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도도, 종교적 예배의 다른 아무 부분도 지금 복음 아래서는, 그 행해지는 혹은 지향되는 어떤 장소에 고정되거나 혹은 그것에 의하여 더욱 더 수납될 만하게 되지도 않는다(27). 도리어 모든 곳에서(28),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29). 즉 개개 가정에서(30), 날마다(31), 은밀히 각 사람이 스스로 예배함같이(32), 공동집회(公同集會)들에서는 더욱 더 엄숙히 할 것이니,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해서 그곳에 부르시는 때에 부주의로나, 고의로나, 공동 집회를 경시하거나 버려서는 안된다(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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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요 4:21 (28) 말 1:11, 딤전 2:8 (29) 요 4:23, 24 (30) 마 6:11 (31) 신 6:7, 욥 1:5, 행 10:2 (32) 마 6:6, 엡 6:18 (33) 사 56:7, 히 10:25, 행 2:42, 눅 4:16, 행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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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적으로 정당한 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별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임같이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적극적, 도덕적 영구적인 명령에 의하여 칠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정하시어 그에게 거룩히 지키게 하셨다(34). 이 안식일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후부터는 일주간의 첫날로 바뀌어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칭하는데 그리스도교 안식일로 이 세상 끝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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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출 20:8∼11, 사 52:2, 4, 6 (35) 고전 16:1, 2, 행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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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안식일은 먼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정당히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의 요무(要務)들을 정돈한 후에 그들의 세속적 직업과 오락에 대한 그 자신들의 일과 말과 생각으로부터 떠나는 전일(全日) 거룩한 휴식을 지킬 뿐 아니라(36), 하나님 예배의 공적, 사적 행사들에, 또는 부득이한 의무들과 자선의 의무들에 전시간을 바치는 때에 주께 대해 거룩히 지켜진다(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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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출 16:23, 25, 26, 29, 30, 출 31:15, 16, 사 58:13, 느 13:15∼22, 눅 23:56 (37) 사 58:13, 마 12: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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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법적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니(1), 정당한 기회에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히 하나님을 불러 자기가 단언하거나 약속한 것에 대해 증인이 되시고 그의 맹세한 것의 진위(眞僞)에 따라 그를 판단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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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10:20 (2) 고후 1:23, 대하 6:22, 23, 출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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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의 이름만이 사람이 의지해서 맹세해야 할 이름이니, 맹세에서 그 이름은 모든 거룩한 두려움과 숭경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3).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헛되이 혹은 경솔히 맹세하는 것과 다른 무엇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이며, 따라서 미워해야 할 것이다(4). 그러나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 맹세가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증되었으니 합법적 권위에 의해 부과된 합법적 맹세는 이런 사건들에 마땅히 행해질 것이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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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 6:13 (4) 렘 5:7, 약 5:12, 마 5:37, 출 20:7 (5) 왕상 8:31, 스 10:5, 마 26:6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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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맹세하는 자는 누구든지 마땅히 그렇게 엄숙한 행위의 중대성을 정당히 고려하고, 진리라고 자기가 충분히 확신하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공언(公言)해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선하고 바른 것과 또 자기가 그렇다고 믿는 것과, 또 자기가 이행할 수 있으며, 이행하기로 작정한 것 이외의 아무 것에라도 맹세에 의해 자기를 구속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하고 바른 어떤 일에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부과된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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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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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맹세는 말의 평이하고 보통한 의미로, 애매한 언사나,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의중보류(意中保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7). 맹세가 죄를 짓도록 구속하기는 불능하나 죄악한 것이 아닌 어떤 일에 맹세했으면, 비록 사람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8), 또 비록 이단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맹세했을지라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다(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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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 24:4, 렘 4:2 (8) 시 15:4 (9) 겔 17:16, 18, 수 9:18, 19, 삼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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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원은 약속적 맹세와 같은 성질의 것이니 마땅히 같은 종교적 주의를 가지고 발할 것이며, 같은 성실성으로 이행하여야 한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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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 66:13, 14, 61:8, 신 23:2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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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원은 아무 피조물에게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반할 것이다(11). 그리고 서원이 가납되기 위하여는, 신앙과 의무의 양심으로부터, 이제껏 받은 긍휼에 대해 감사함으로, 또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자원적으로 발해져야 한다. 이 서원으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에나, 혹은 적절히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다른 일들에 우리 자신들을 한층 더 엄밀하게 속박(束縛)하는 것이다(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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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 76:11, 렘 44:25, 26 (12) 시 50:14, 창 28:20∼22, 삼상 1:11, 시 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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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금(禁)한 것이나 말씀에서 명령된 어떤 의무를 방해할 것이나, 그 자신의 능력 안에 있지 않은 것이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이나 재능을 받지 못한 것을 하기로 서원을 발하지 말 것이다(13). 이런 점들에서 볼 때 평생의 독신생활, 공약한 간난(艱難), 규칙적 순동 등의 수도서원(修道誓願)들은 더욱 더 고등한 완전의 등급들이 됨에서는 너무나 먼 것이어서 미신적이며, 죄악한 올무들이 되니, 이런 것들에 아무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얽매지 말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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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 30:5, 8, 12,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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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 세계의 지존(至尊)의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자기 밑에,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검의 권력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행악자(行惡者)들을 벌하도록 하셨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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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롬 13:1, 3, 4, 벧전 2: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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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스도인이 위정자의 직분에 소명을 받으면,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2).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마땅히 각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므로(3), 이 목적을 위해 지금 신약 아래 있어서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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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 8:15, 16 (3) 시 82:3, 4, 벧전 2:13 (4) 롬 13:1∼3, 눅 3:14, 마 8:9, 행 1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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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적 위정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되며, 조금이라도 신앙의 사건들에 간섭해서는 안된다(5). 그러나 양육하는 부친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한 교파를 다른 파들 이상에 우대하지 않고 모든 교직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의 염려없이 그들의 신성한 기능들의 매부분을 이행하는 충분한, 해방된, 의심의 여지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공동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적 위정자들의 의무다(6).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정규의 신도게요와 권징을 정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교파의 자원적 회원들 중에서라도 그들 자신들의 고백과 신념에 따르는 그것들의 정당한 행사(行使)를 어느 국가의 아무 법률이라도 간섭하거나, 시키거나, 방해할 것이 아니다(7). 아무 사람도 종교 혹 불신앙(不信仰)의 구실로 어떤 모욕, 폭력, 학대, 상해를 무엇이든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 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유효한 방식으로, 그들의 모든 백성의 인물과 명성을 보호하는 것, 또는 모든 종교적, 교회적 집회들이 방해나 교란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위정자들의 의무다(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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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 16:19, 고전 4:1, 요 18:36, 엡 4:11, 12, 대하 26:18 (6) 사 49:23 (7) 시 105:15, 행 18:14∼16 (8) 삼하 23:3, 롬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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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9), 그들의 인물들을 존경하고(10), 세(稅)와 기타 줄 것을 주고(11), 양심(良心)을 위하여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이다(12).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로 말미암아 위정자의 공정하며, 합법적인 권위가 공허하게 되지도 아니하며, 그것에 마땅히 순종할 의무로부터 백성을 해방하지도 아니한다(13). 이 의무에 있어서는 교직자들도 제외되지 아니한다(14). 더구나 교황은 위정자들이 통치하는 영토에서 위정자들 위에나, 그들의 백성의 어떤 사람 위에, 어떤 권세나 사법권을 갖지 못한 것이니, 그가 위정자를 이단자라고 판정하거나 그외 다른 어떤 구실로도 그들의 통치권과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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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딤전 2:1, 2 (10) 벧전 2:17 (11) 롬 13:6, 7 (12) 롬 13:5, 딛 3:1 (13) 이것은 직전에 진술된 의무들에서 추론된다. (14) 롬 13:1, 행 25:10, 11 (15) 이것은 위정자에 대한 교리와 그에 관한 신자들의 의무들로부터 추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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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어느 남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아내를 가지는 것도, 어느 여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도 합법적(合法的)이 아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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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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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해(2), 합법적인 지식에 의한 인류의 증거와 거룩한 씨에 의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3), 또 부정(不淨)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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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 2:18 (3) 말 2:15, 창 9:1 (4) 고전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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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5). 그러나 오직 주(主)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不信者)나 로마교회 교인이나, 우상 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된다. 또 생활이 유명하게 악독한 자나 혹은 위험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와 결혼함으로 경건한 사람이 부동등(不同等)하게 짝짓지 않도록 해야한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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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히 13:4, 딤전 4:3 (6) 고전 7:39, 고후 6:14, 창 34:14, 출 34:16, 왕상 11:4, 느 13: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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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은 말씀에 금(禁)한 친족(親族) 혹, 인척(姻戚)의 친등(親等) 안에 이루어져서는 안된다(7). 또 이같은, 근친상간적(近親相姦的)인 결혼 쌍방이 남편과 아내로서 동거할 수있도록, 사람의 법에 의해서든지 혹은 쌍방의 동의에 의해서든지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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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전 5:1, 레 18장 (8) 마 6:18, 레 18:24∼28, 2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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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음이나 사통(私通)은 비록 약혼 후에 범했더라고, 결혼 전에 발견되면, 순결한 편에서 약혼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준다(9).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10),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쪽이 죽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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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 22:23, 24 (10) 마 5:31, 32 (11) 마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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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이 결혼식에서 합하여 주신 사람들을 부당히 나누려고 변론들에 노력하기 쉬우나 간음 외에는 결혼의 속박(束縛)을 해소하기에 충족한 원인이 아무것도 없다(12). 이혼하는 경우에는 공적이며 질서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건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에 방임되어서는 안도된다(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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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 19:9, 19:6 (13) 스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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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형한 공동 즉 보편의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피택자들의 총수로 구성되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아니요, 몸이며 충만이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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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엡 1:22, 23, 골 1:18, 엡 5:23, 27,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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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교회도 복음 아래서는 역시 공동 즉 보편의 교회이니, 전에 율법 아래서처럼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게를 통하여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2),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3),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나라이고(4),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니(5), 이것밖에는 구원의 통상한 가능성이 없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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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전 1:2, 12:12, 13, 롬 15:9∼12 (3) 창 17:7, 행 2:39, 고전 7:14, 막 10:13∼16 (4) 마 13:47, 골 1:13 (5) 엡 2:19 (6) 행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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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스도는 세상 끝까지, 금생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시고,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공동적 유형적 교회에 교역자와 말씀과 규례들을 주시고, 또 그의 약속에 따라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에 의해 그 주신것들로 그 목적에 향해 효력을 내게 하신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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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엡 4:11∼13, 사 59:21, 마 28: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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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공동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고 때로는 잘 보이지 아니하였다(8). 또 이것의 지체들인 개교회들은 그것들에서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고 만들어지며, 규례들이 집행되며, 공예배가 행해지는 순결의 정도에 따라 혹은 더 순결하기도 하고 혹은 적게 순결하기도 하다(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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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롬 11:3, 4, 행 9:31 (9) 고전 5:6, 7, 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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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늘 아래 가장 순결한 교회들이라도 혼잡과 오류에 빠지기 쉬우며(10), 또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될 만큼 타락하였다(11).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지상에 항상 있게 될 것이다(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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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 13:24∼30, 47, 48 (11) 롬 11:18∼22, 계 18:2 (12) 마 16:18, 시 102:28, 마 28: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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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이시니(13),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주장은 비성경적이요, 사실에 근거가 없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욕을 돌리는 권리 침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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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골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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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영에 의해, 또는 신앙에 의해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 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에 있어서 그와 교통하며(1), 또 사랑으로써 성도 상호간에 연합되어 피차의 은사와 은혜로 교통하며(2), 속사람과 겉사람에 있어서 그들 상호의 유익에 이바지하는 공사(公私)의 의무들을 수행할 본분 아래 있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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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1:3, 엡 3:16∼19, 요 1:16, 빌 3:10, 롬 5:5, 6, 18:17 (2) 엡 4:15, 16, 요 1:3, 7 (3) 살전 5:11, 14, 갈 6:10, 요일 3: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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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고백에 의해 하나님께 예배와 성도 상호의 건덕에 이바지하는 영적 봉사의 수행에 있어서(4), 또한 그들의 여러 가지 재능들과 필요에 따라 외적 사건들에서 서로 원조하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친교(親交)와 교통을 지속할 의무가있다. 이러한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는 대로 각 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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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히 10:24, 25, 행 2:42, 46, 고전 11:20 (5) 요일 3:17, 행 11:29, 30, 고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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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가지는 교통은 그들을 아무 의미에서도 그리스도의 신격(神格)의 실체(實體)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거나, 아무 점에서도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하지 않나니 그중에 어느하나라도 긍정하는 것은 불경건이며 참람이다(6). 또 성도로서 그들 상호의 교통은 각 사람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 즉, 소유권을 빼앗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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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골 1:18, 고전 8:6, 시 14:7 (7) 행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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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례들은 하나님이 직접 재정하신 은혜언약(恩惠言約)의 거룩한 표(表)와 인호(印號)로서(1), 그리스도와 그의 은택을 제시하며, 그의 안에 있는 우리의 이권(利權)을 확인하며(2), 또한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의 남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유형한 차이를 나타내며(3),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히 종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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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 17:9∼11, 출 13:9, 10, 롬 4:11, 출 12:3∼20 (2) 고전 10:16, 11:25, 26, 갈 3:27 (3) 출 12:48, 히 3:10, 고전 11:27∼29 (4) 롬 6:3, 4, 고전 10:14∼16 문맥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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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성례에는 표와 표상(表象)되는 것 사이에 영적 관계 즉 성례적 일치(聖禮的一致)가 있다. 그래서 한편의 명칭들과 효과들이 다른 편에 돌려지게 된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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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 17:10, 마 26: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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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올바르게 사용되는 성례들 안에서, 혹은 성례들에 으해 표시되는 은혜는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성례의 효과는 그것을 거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뢰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역사와(6), 성례의 사용에 권위를 가지게 하는 명령과 상당한 수령자(受領者)들에 대한 은택의 약속을 포함하는 성례 제정의 말씀에 의뢰하는 것이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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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롬 2:28, 29, 고전 3:7, 6:11, 요 3:5, 행 8:13∼23 (7) 요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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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음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오직 두 성례가 있으니,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8). 그중의 어느것도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의 교역자 이외의 어떤 사람에 으해서는 거행될 수 없다(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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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 28:19, 고전 11:20, 32 (9) 고전 4:1, 히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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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약의 성례들은 그것들에 의해 표상되고 표시된 영적 사물에 관해서 볼 때 신약의 성례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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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골 2:11, 12, 고전 5: 7,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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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신약의 성례이니(1), 수세자(受洗者)를 유형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한 것만 아니라(2), 그에게 은혜언약(3), 그의 그리스도에 접붙임(4), 중생(5), 죄의 용서(6),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세 명으로 행하는 일의(7) 표와 인호로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의 지정(指定)에 의해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계속될 것이다(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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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 28:19 (2) 헹 2:41, 10:47 (3) 롬 4:11, 갈 3:29, 골 2:11, 12와 비교하라 (4) 갈 3:27, 롬 6:3, 4 (5) 딛 3:5 (6) 행 2:38, 막 1:4, 행 22:16 (7) 행 2:38, 막 1:4, 행 22:16 (8) 마 28: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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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성례에 사용될 외적 요품(外的要品)은 물이니 당사자는 그것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그 직에 부름 받은 복음의 교역자에 의해(9),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는 정당히 베풀어진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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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전 4:1, 히 5:4 (10) 행 10:47, 8:36, 38, 마 28:19, 엡 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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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례 받을 사람을 물에 담그는 것은필요하지 않다.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으로 세례는 정당히 베풀어진다(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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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막 7:4, 행 1:5, 2:3, 4, 7, 11:15, 16, 히 9: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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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신앙와 순종을 고배하는 사람들만 아니라(12), 신자인 양친이나 일친(一親)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것이다(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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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의 1의 인용을 보라. (13) 창 17:7, 9, 10, 갈 3:9∼14, 롬 4:11, 12, 고전 7:14, 막 1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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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규례를 멸시하거나 소흘히 여기는 것이 큰 죄악이긴 하나(14), 은혜와 구원이 세례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세례 없이는 아무사람도 중생되거나 구원 얻을 수 없다든지(15), 혹은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은 의심없이 다 중생된다는 것이 아니다(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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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눅 7:30, 창 17:14 (15) 롬 4:11, 눅 23:40∼43, 행 10:45∼47 (16) 행 8: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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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력의 효력은 그 거행되는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17). 그러나 이 규례를 바로 사용함으로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지의 도모에 따라 그의 정하신 때에, 그 은혜가 속한 자들에게(어른이든 유아이든간에) 실제로 성령에 의해 표시되고 주어지는 것이다(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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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요 3:5, 8, 롬 4:11 (18) 갈 3:27, 엡 1:4, 5, 엡 5:25, 26, 행 2:38∼41, 행 16:3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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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례의 성례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오직 한번만 베풀 것이다(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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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딛 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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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의 만찬이라 칭하는 그의 몸과 피에 관한 성례를 제정하셔서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것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자신의 희생을 영구히 기념하게 하며 그의 희생은 모든 은택을 참 신자들에게 인치며 그들을 그리스도안에서 영적으로 양육되고, 자라게 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지고있는 모든 의무를 더 잘 이행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는 그리스도의 신비적 신체(神秘的 身體)의 지체들인 그들의 그리스도와의 교통 및 그들 상호간 교통의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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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전 11:23∼26, 마 26:26, 27, 눅 22:19, 20, 고전 10:16, 17, 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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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가 산 자와 죽은 자와 죄사함을 위하여 그의 성부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요, 어떤 실제적인 자세가 드려지는 것도 도무지 아니라, 그가 스스로 그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바치신 일의기념, 또는 그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모든 찬송의영적 봉헌(奉獻)뿐이다. 그러므로 소위 교황주의적(敎皇主義的) 미사의 제사는 피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 화목제물인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제사에 가장 모순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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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히 9:25, 26, 28, 마 26:26, 27, 눅 22:19, 20, 히 10:11, 12, 1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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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예수께서는 그의 교역자들에게 이 규례에서, 성례 제정의 말씀을 회중에게 선언하고, 기도하고, 떡과 포도즙의 요품들을 축복하여 그것들을 보통 사용에서 거룩한 사용으로 성별한 것, 떡을 취하여 떼교, 잔을 취하여 (그들 자신들도 참여하면서) 수찬자들에게 두 요품을 줄 것, 그러나 그때에 회중에 출석하여 있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을 것을 명하셨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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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의 인용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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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적(私的)미사, 즉 사제나 기타의 사람에 의해 혼자서 이 성례를 받는 것은 잔을 회중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그 요품들을 예배하는 것, 숭경을 위하여 그것들을 들어서 보이며, 이리저리 옮겨 돌아가는 것, 또 다른 종교적 사용을 위해 그것들을 보존하는 것과 동양(同樣)으로 모두 이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제정에 배치한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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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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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스도에 의해 정해진 용도(用途)들을 위해 정당히 성별(聖別)된 이 성례에서의 외적요품(外的要品)들은 참으로, 그러나 성례적으로만, 그것들이 제시(提示)하고 있는 것,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이름으로 혹시 부르는 것과 같은 관계를 십자가에 못박히신 자에게 가진다(5). 그러나 그것들은 그 실체와 성질에서 오히려 전과 같은 모양으로, 진실히, 다만, 떡과 포도즙대로 남아 있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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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 26:26∼28 (6) 고전 11: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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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떡과 포도즙이 사제의 축복이나 혹은 다른 어떤 방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 [보통으로 화체설(化體設)이라 칭하는] 교리는 성경에 반항할 뿐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그리하며, 성례의 성질을 거꾸러뜨리며, 이제까지 여러 가지 미신들과 난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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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 3:21, 고전 11:24∼26, 눅 24: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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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당한 수찬자는 이 성례에 있어서, 유형한 요품들에 외적으로 참여하면서 또한 신앙에 의하여 내적으로 참여하여, 실제로 또는 참으로, 그러나 육체적 또는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의 모든 은택을 받고 또 그것들을 먹고산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신체적 혹은 육체적으로 떡과 포도즙의 안에, 함께, 혹은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규례에서 요품 자체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들에 대하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신자들의 신앙에 대하여 임재한다(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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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전 10:16, 요 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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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이 성례의 외적 요품들을 받더라도 그들은 그것들에 의해 표상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합당치 않게 성례에 참여하므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으며, 그들 자신들의 영벌에 향하여 나간다. 그 까닭으로 모든 무지하며 불경건한 자들은 주로 더불어 교통을 즐기기에 적당치 않으며, 따라서 주의 상에 참여하기 합당치 않으니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큰 죄가 없으되 그들이 이런 상태에 남아 있는 동안 이 거룩한 신비들에 참여하거나(9), 이것들에 허입(許入)되기 불능하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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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전 11:27, 29, 고후 6:14∼16, 고전 10:21 (10) 고전 5:6, 7, 13, 고후 3:6, 14, 15, 마 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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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교회에 국가적 위정자(國家的 爲政者)와는 판이(判異)한 교회 직원의 손에 있는 정치를 정하셨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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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8:36, 사 9:6, 7, 고전 12:28, 딤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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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들 교직자들에게 그 나라의 열쇠가 맡겨져 있으니, 그 효력으로, 이들은 말씀과 책벌로 죄를 보류 혹 용서하며, 또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그 나라의 문을닫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그 경우의 필요에 응하여, 복음의 사역에 의해,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를 갖고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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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 16:19, 18:17, 18, 요 30:21∼23, 고후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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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의 책벌은 범죄하는 형제들을 바로잡고, 얻으며, 다른 사람들을 막아 같은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며, 온 덩어리에 퍼지는 누룩을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또 만일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의 인호(印號)가 극악하고 완고한 범죄자에 의해 더러워지는 것을 방임하여 두면 정당히 교회에 내릴 터인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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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딤전 5:20, 1:20, 유 23, 고전 5:11:27∼34, 삼하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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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목적을 좀더 잘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들을 범죄의 성질과 범죄자의 과실(過失)에 응하여 권계(勸戒), 주의 만찬의 성례 참여의 일시적 정지(一時的 停止), 또는 교회로부터 제명, 출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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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살후 3:6, 14, 고전 5:4, 5, 13, 마 18:17, 딛 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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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의 더욱 좋은 정치와 더 한층의 건덕을 위하여 보통으로 지방회의들 혹은 총회의들이라 칭하는 회의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개교회들의 감시자들과 기타 치리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건덕을 위하여 주시고, 파괴를 위하여 주지 않으신 그들의 직분과 권세의 효력으로, 이같은 회의들을 설립하는 것, 또는 그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편의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자주 이것들을 소집하는 것이 그들의 권한이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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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 16:4, 15:15, 19, 24, 27∼30, 마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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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역적(使役的)으로, 신앙에 대한 논쟁들과 양심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 공적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의 신도게요를 더욱 더 좋게 정돈하기 위한 규칙들과 지침(指針)을 정하는 것, 실정(失政)의 경우에 고소를 받는 것, 그것을 권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에 속한다. 그 제정들과 결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때문만 아니라, 또한 그것들을 만드는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규례인 것으로, 숭경과 복종을 가지고 받아들일 것이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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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 16:4, 15:15, 19, 24, 27∼31, 마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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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도시대 이후 모든 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이 세계적이든지 지방적이든지를 물론하고,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었고, 또 많은 회의들이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회의들은 신앙과 본분의 규칙으로 삼을 수 없고 이 둘에 도움으로 사용될 것뿐이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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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 17:11, 고전 2:5, 고후 1:24, 엡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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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은 교회적인 사건 이외에는 어떠한 일도 처리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비상한 경우에 겸비한 진정(陳情)의 방식으로 혹은 국가적 위정자(國家的 爲政者)로부터 요구된 경우에 양심의 만족을 위한 충고의 방식으로밖에는 국가에 관계하는 세속적 사건에 간섭할 것이 아니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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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눅 12:13, 14, 요 18:36, 마 2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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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들의 신체들은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 썩음을 보나(1), 그들의 영혼들(죽지도 자지도않는 것)은 죽지 않은 본질을 가져서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2). 의인들의 영혼들은 죽을 때에 온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낯을 뵈오며 그들의 신체들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리고(3), 악인들의 영혼들을 지옥데 던져져 그곳에서 고초와 전적 흑암 가운데 지나며 큰 날의 심판까지 갇혀 있다(4). 성경은 신체와 나누인 영혼들을 위하여 이 두 장소 외에는 다른 아무 곳도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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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 3:19, 행 13:36 (2) 눅 23:43, 빌 1:23, 고후 5:6∼8 (3) 눅 16:23, 롬 8:23 (4) 눅 16:23, 24, 벧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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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지막 날에 살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5). 그리고, 죽은 자들은 모두 본래와 같은 신체들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니, 그것들은 다른 품질들을 가질지라도 결코 다른 몸들이 아니며, 그들의 영혼들과 다시 결합하게 될 것이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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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살전 4:17, 고전 15:51, 52 (6) 고전 15: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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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의한 자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나, 의인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 영예를 받으며 그리스도 자신의 거룩한 몸을 닮게 될 것이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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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 24:15, 요 5:28, 29, 빌 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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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는데(1), 그에게 아버지의모든 권세와 심판이 위임되어 있다(2). 그날에는 배교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땅 위에 일찍 산 바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들의 생각, 말, 행동을 설명하고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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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 17:39, 마 25:31∼34 (2) 요 5:25, 27 (3) 유 6, 벧후 2:4, 고후 5:10, 롬 2:16, 4:10, 12, 마 12:36, 37, 고전 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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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피택자(被擇者)들의 영원한 구원에서 그의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4), 악하고 불순종한 피기자(被棄者)들의 영벌에서 그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하심이다(5). 대개 그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 주 앞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를 받으나(6),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순종한 악인들은 영원한 고초에 던져져서, 주 앞에서 또는 그의 권세의 영광에서 오는 영원한 파멸로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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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롬 9:23, 엡 2:4∼7 (5) 롬 2:5, 6, 살후 1:7, 8, (6) 마 25:21∼34, 살후 1:7, 시 16:11 (7) 마 25:41, 46, 살후 1:9, 막 9: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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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또는 경건한 사람들의 역경에서 더 큰 위안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기를 의욕(意慾)하심과(8) 동시에 그 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셔서, 그들이 어느 때에 주께서 오실지는 알지 못하므로, 일절의 육적인 안심을 떨어버리고 항상 깨어,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기로 언제나 준비되어 있게 하실 것이다(9).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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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후 5:11, 살후 1:5∼7, 눅 21:27, 28, 벧후 3:11, 14 (9) 막 13:35∼37, 눅 12:35, 36, 계 22:20, 마 24:36, 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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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웨스트민스터 信徒揭要譯文은 內容을 美國正統長老敎會의 信徒揭要에 따라 最初 原本대로 取하고 脚註는 主로 美國南長老敎會 信徒揭要에서 取함. 但 最初 原本보다 變異한 몇 句節이 있으니 國家的 爲政者와 離婚에 關한 條文들에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