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난 후 산재처리 외에 공상처리를 하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와의 차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공상처리란?
사업주(회사)가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법상 각종 보상(요양비, 휴업금여, 장해급여 등)을 대신 지급하고 산재법의 적용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4일 이상 치료받아야하는 재해만 보상하며 3일 이하의 업무상 재해는 회사가 치료비와 임금을 직접 보상하는 개인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재처리시 모든 받을 수 있는 급여등 보상이 천만원이라면.... 공상처리는 회사로부터 약 300~400만원 받고 휴우증 치료까지 모든 것을 본인이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산재처리시 보상내역 (주요 보상내역만 적었습니다.)
-요양급여
산재처리시 요양급여란 재해근로자가 치료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말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병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도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요양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수적 요양으로 한방치료 및 온천치료, 격리병실, 당뇨병, 요양 중 골절상, 추가상병, 합병증 성형수술 및 안경사용, 가발비, 치과보철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행하는 보조의료조치나 장비도 요양의 범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산재법상으로, 휴업급여는 업무상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지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않습니다.
산재처리시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전체동안 지급이 됩니다. 당연히 통원치료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되며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현장에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산재법상 평균임금은 통상근로계수가 적용이 되어 측정이 됩니다.
-장해보상
산재법상으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재해근로자의 상병 요양이 종결되었음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치유되지 않은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사용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따로 정한 일수(‘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를 두어 신체장해의 등급을 14등급으로 나누어 그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그 등급에 따라 일수와 지급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를 곱해 얻은 금액의 장해보장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합니다.
● 공상처리시 보상내역
-요양비
산재처리시 요양비는 국가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사고를 공상 처리를 한다면 요양비 즉, 병원비는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병원비는 현재까지 발생한 병원비에 한정이 되며 앞으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일시에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되는데 치료기간 자체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축이 되고 연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발생 초기에는 정확한 요양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상처리 시 치료기간을 길게 잡아 준다면 병원비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해근로자는 공상처리를 한 것이 오히려 산재처리보다 적은 요양비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요양기간과 연동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요양기간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휴업급여액수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요양기간을 짧게 잡을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길게 기간을 산정하고 싶어 할 것이 당연하므로 여기서 가장 큰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산재처리시 적용되는 통상근로계수를 공상처리에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도 많습니다.
-장해급여
일반적으로 공상처리시 회사에서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상합의시 장해 등급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끝난 시점에서의 상태를 보아야 하는데 공상처리는 치료기간 초기에 이루어지므로 장해등급을 측정하는데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를 근거로 회사와 협의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치료에 있어서의 문제
재해자의 치료에 있어서도 공상처리와 산재처리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홍길동"이가 이번 재해를 공상처리 한 다음, 몇 년 후에 동일한 사고를 당하여 처음 다친 부위가 악화되었다고 산재처리를 한다면 공단에서는 공상처리 했던 상병을 개인적인 질병으로 보아, 다시 악화된 것 또한 개인적인 질병으로 판단하여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상처리를 한 회사에서는 어떻까요? 공상합의시 합의 내용중 "합의금을 받은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요양처리가 될 수 없으며 합의가 완료되면 추후 소요되는 후유증 치료비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추후 장해등급을 받는데에도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반인들도 그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
'병원업무,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MRI 촬영시 보험 적용 질환 (0) | 2014.10.20 |
---|---|
[스크랩] 의료인이 알아야 할 의료법규와 행정처분 (0) | 2014.10.20 |
[스크랩] [산재처리] 공상합의와 산재처리 문의 (0) | 2014.09.17 |
정형외과 병원 원무행정 메모장. 2014. 8. (0) | 2014.06.26 |
[스크랩] 멋진 동영상 모음! (0) | 2014.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