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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부담금 계산식 공개 - 확인하세요..

주거시엔셩 2008. 8. 19. 15:48

 

부천시 뉴타운 개발부담금 계산식 .  -- 군포시 등 전국 똑같은 방식입니다.

 

 

부천시, 뉴타운 부담금 계산식 공개
시, 뉴타운 ‘자주 묻는 질문’ 작성 중 … 2주 후 일반 공개

지난 6월 26일 차명진의원 사무실에서 부천시 뉴타운 관계자가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부천시가 뉴타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작성 중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 자료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소사뉴타운 토론회에서 차명진 국회의원과 강일원 시의원이 제작을 의뢰해 현재 초안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재정비촉진사업 자주 묻는 질문’ 자료는 ▲촉진계획 수립단계 ▲추진위원회 구성단계 ▲조합 설립 및 운영단계 ▲사업시행 인가 단계 ▲관리처분 단계 등 뉴타운 추진 단계 별로 주민들의 질문과 부천시의 답변을 세분화해 정리하고 있다.
본지는 뉴타운 전반과 촉진계획 수립단계의 질문과 답변을 일부 정리했다.

◆뉴타운 사업이란 무엇이며 왜 해야 합니까?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한 결과 개발 이후 주변 지역 생활여건이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적정 규모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액 2억원짜리 빌라를 가진 조합원 A씨는 얼마를 부담해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나요?

조합원 A씨가 소속된 뉴타운 구역의 종전자산 총 평가액이 500억원이고 총 사업비용이 600억원, 총 사업수익이 1천억원일 경우, 먼저 (개발이익)비례율을 계산한 뒤 조합원 A씨가 가진 토지와 건물의 권리가액을 산출해야 부담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례율은 [총 수입(1,000억원)-총 사업지출(600억원)]÷종전 자산평가액(500억원)=0.8(80%)이고 A씨의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액(2억원)×비례율(0.8)=1억6천만원입니다.
여기서 만약 조합원 A씨가 분양받게 될 아파트의 분양가가 1억8천만원일 경우 A씨는 분양가(1억8천만원)-권리가액(1억6천만원)=2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뉴타운 사업시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면 개인 재산평가에서 주민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개인 재산의 감정평가는 도정법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수행되며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는 토지위치, 이용현황, 시세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법률에 정해진 방법대로 감정이 됩니다. 특히 감정평가액은 관리처분 단계에서 주민의 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손해를 보는 일은 드뭅니다.

◆뉴타운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높은데 수익성이 저하되는 것은 아닌가요?

도촉법 31조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용적률은 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 기준을 의미하며 기반시설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축규제완화의 특례사항에서 증가된 용적률에 대한 증가분의 75%이므로 25%가 더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도정법 26조 규정에 따라 주민총회를 통해 경쟁입찰로 선정하게 됩니다.

◆뉴타운 사업을 하면 몇 평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뉴타운 사업은 주민이 사업시행자로서 사업 완료 후 개발이익을 주민의 자산가치에 따라 배분해야 하므로 사업시행 초기에는 무상지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건축비 등의 비용이 확정되고 분양가 등 분양수입 예측이 가능할 때 무상지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평형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합원은 사업시행 인가 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본인의 희망평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전체 조합원의 희망과 재산가액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뉴타운 지구 내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적법한 영업인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평가 및 보상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시 종전자산가액에 반영됩니다.

◆점포가 포함된 주택재개발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 외에 추가로 상가분양권이 주어지나요?

점포 딸린 주택(상가 주택)이라 할지라도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권리가액이 남을 때 신청권리가 있습니다. 분양자격은 시도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내 일반주거지역은 종세분화로 결정된 기본 용적률 및 층수를 완화 조정할 수 있는지요?

뉴타운 사업은 개발 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뉴타운 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용지를 부담할 경우 용적률을 상향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으며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융통성 있게 완화되기도 합니다.

◆지구 내에서 2주택 이상 소유시 분양권은 몇 개 주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주택 분양은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분양되는 아파트는 1채이며 나머지 금액은 현금 청산됩니다.

◆뉴타운 지구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각 사업구역별 개발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시행되면 임대주택(시도조례) 또는 주거이전비 중 택일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상가건물은 상가 입주권이 부여되며 기타 개발사업에서는 영업권 보상을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수용합니다.
 
 
출처 - 부천 포커스  08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