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정보

상속세 관련 정리

주거시엔셩 2008. 7. 30. 16:58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사망자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등기 기한은 없지만(취득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함) 부동산 처분을 위해서나 상속인들 사이의 지분 합의를 분명히 하려면 바로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사람과 소유 지분의 결정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법에 정해진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법정지분과 다르게 소유 지분을 정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소유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지분과 다르게 소유 지분을 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확정
상속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누가 상속인 자격이 있는가를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당사자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혼인관계에 따른 자녀의 존재 여부, 양자의 존재 여부, 공동상속인 중 사망자가 있을 때의 그 대습상속인의 확정 등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추가적으로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지분의 결정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소유하는 상속등기를 할 때는 사망 시점의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지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지분에 대한 민법 규정은 이미 3회에 걸친 개정이 있었습니다 .
 

상속등기 절차
 
1.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인들 중 누가 어떤 부동산에 얼마의 지분을 취득할지 결정하는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2.국민주택채권 매입
정해진 매입율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3.등록세 신고 및 납부
관할 행정청에 등록세 및 취득세 신고를 하여 고지서를 받아 납부합니다.

4.등기신청서 작성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작성합니다.

5.신청서 접수
작성된 등기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6.등기필증 수령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
 


상속등기 준비서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피상속인(망자)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
피상속인의 원적지 제적등본(망자의 선대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인의 도장
대장(토지,건축물)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
피상속인(망자)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2007년 이전 사망)
피상속인의 원적지 제적등본(망자의 선대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인의 인감 도장
대장(토지,건축물)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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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순위
  다음 상속 순위로 하고 선 순위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 받을 수 없다.
 배우자는 직계후손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고, 즉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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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속분
  ---유언 상속이 없을 겨우 해당됩니다.
   상속지분은 공동상속인의 경우 균등이나 배우자는 50%를 가산한다.
   배우자와 자녀 3이면  1.5:1:1:1이됩니다. 4억5천이면 배우자가 1억5천을 상속받습니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77·12·31, 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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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신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9월이내에 국내의 주된 상속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를 세액 공제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3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연부연납(물납)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해당되는 경우)
- 기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 관련서류등

【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69조 및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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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름이아니라 최근 주변에 아는 분이 남편을 사별하고 아파트 한채를 상속 받았는데
2년 넘게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상속등기를 하려 한다고 합니다.
상속시 부과 되는 세금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산지역 9000만원정도하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면제 되는것 같고, 취득세(상속시1가구1주택)도 면제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기타 어떤 세금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산금(2년동안 미신고)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조병호입니다. 
답변이 요즘 조금씩 늦네요....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현재 집이 이 한채라면 별도의 가산금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면제가 된다고 하고요....등록세 및 부가세는 내셔야 합니다.
어림잡아 그리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을 듯 싶으며....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하더라도 최대 100만원은 넘지 않을 듯합니다.
여기 까지입니다.  혹시라도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해보시면 보다 정확히 알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부부간 상속액은 5억이 기본 공제인 것으로 기억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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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기준.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가 분리돼 있다가 96년에 단일화된 뒤 99년 개정에서 세율이 좀 높아졌다.

현재 상속세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물론 이 금액은 각종 공제를 뺀 과표금액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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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1) 기초공제 - 2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가업상속공제(1억원 한도), 영농상속공제(2억원 한도)가 추가된다.

 

2)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3) 기타인적공제

- 자녀 1인에 대하여 3천만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500만원 *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 *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4) 일괄공제 – 1) 기초공제와 3) 기타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한다.(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제)

 

5) 금융재산공제 –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공제하되, 2억원을 한도로 한다.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2천만원에 미달하면 2천만원)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6)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즉, 기본적으로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에는 10억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억원이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