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정보

[스크랩] 지랫대 효과를 누려라

주거시엔셩 2008. 7. 28. 16:06

지렛대 효과를 노려라

사진:이코노미21
경매물건의 낙찰을 위해 큰 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출도 전략...자금 한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

재테크를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정석은 분산투자다. 상당한 자본을 가진 투자자라면 당연한 투자방식일 것이다. 하지만 자본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주식, 펀드, 채권, 부동산 중에서 무엇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이냐고 묻는다면 필자는 당연히 부동산을 이야기 할 것이다. 계속적인 투자와 이익실현을 위해서라면 부동산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경락잔금대출 상품을 이용하라

부동산경매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나이,성별, 자격이 따로 없다.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다. 경매서적에 나오는 것처럼 권리분석이 어렵거나 피해를 보는 사항들은 실전에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큰 자금이 없다고 망설이거나 좌절할 필요 없다. 지난호에서 설명한 것처럼 500~1000만원 정도만 융통할 수 있으면 된다.

과연 이정도의 자금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법원에서 낙찰 받은 부동산은 일정 기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이때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경락잔금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잔금을 치룰 수 있다.필자가 직접 투자한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2006년 6월경 노원구 상계동의 17평형의 주공아파트를 경매법정에서 6300만원에 직접 낙찰 받았다. 그 당시 감정가는 7000~7300만원 정도 였으며 전세가가 6000만원으로 감정가 대비 임대가가 높은, 말 그대로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이었다. 신규로 짓고 있는 주택 중에 소형평수는 날로 줄어드는 시점에 충분한 투자가치(가격상승)가 있었다.

결국 낙찰가 6300만원 중에 5500만원을(연6.3%)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이것을 정리하면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잔금 부족분 800만원과 등기비용 300만원(당시에는 등,취득세가 2% 였음) 정도로 총비용 1100만원을 들여서 아파트를 사들였다.

그 후 전세시세가 6000만원이므로 보증금 2000만원에 40만원으로 월세 계약으로 임대하여 총투자비용 1100만원을 빼고도 900만원의 이익을 남기고 매월 받는 월세에서 은행이자를 제외하면 월간10만원씩의 수익을 남겼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1억7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로 2년 만에 1억 이상의 가격상승을 올리게 되었다.

이처럼 은행의 경락잔금대출은 적은 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큰 효과를 이룰 수 있다. 물론 무조건 많은 대출을 통한 방법은 금융권의 금리인상이나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하락 등 생각지 못한 변수가 항상 있을 수 있으니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또, 지렛대 효과는 금융권의 대출상품뿐만 아니다. 인터넷의 부동산경매카페를 보면 여러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실전내용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모르는 것도 배울 수 있으며 서로가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 큰 물건의 공동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투자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듯 꼭 자금이 많이 있어야만 부동산경매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적은 비용으로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부동산경매의 매력이다. 물론 현재 서울에서 그런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 지방의 부동산들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 더욱 많다는 것을 잊지말자.

김웅용 이지에프앤에이 대표이사 bjmhr@naver.com
출처 : 법원경매를 연구하는 사람들
글쓴이 : 무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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