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관련

주거환경개선지구-시행절차..

주거시엔셩 2008. 3. 5. 01:38

 

  •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이서의 대지만 소유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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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로사파이어님
  • 조회 1426  답변 1  2005-12-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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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얼마전 재개발은 아니구 주거환경개선지구인데 법정 지상권[주거용 1층의건물]있는 대지를 보왔습니다..

    재개발일경우는 대지지분만으로도 입주권을 받을수있는것으로 아는데...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서의 대지입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장차 건물의 소유도 생각하고있지만 재개발과 비교될만한 메리트가 있을가요...아님 요런물건을 가지고있으면 재개발될수이쓰는  확률도 높지않나요? 참고로 미아동에있습니다

    이 글은 "부동산 경매 뱅크 카페의 질문과 답변"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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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이서의 대지만 소유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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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생각님
    • 2005-12-0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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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평 

    꿈돌이님 감사합니다..

    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홈 > 시정정보 > 기관별정보 > 본청 > 주택국 > 재개발/재건축 >도시및주거 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대상구역 
    ㅇ 1985.6.3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ㅇ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ㅇ 주택재개발구역안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ㅇ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ㅇ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 사업시행방식 
    ㅇ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ㅇ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ㅇ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사업시행자 
    ㅇ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
       동의 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주택의 공급 
    분양주택
       -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는 날)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3순위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4순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주택의 규모
        전용면적 85㎡이하로 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총 건설호수의 10% 범위
        안에서 85㎡ 초과 주택 공급 가능
    ㅇ 임대주택
       -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 2순위 : 분양주택 공급 1,2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자
        · 3순위 : 분양주택 공급 4순위에 해당하는 자
       - 주택의 규모
        · 공공임대 : 전용면적 85㎡ 이하
        · 국민임대 : 전용면적 60㎡ 이하


     
    □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국·공유지의 임대 
    ㅇ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임대 가능


     
    □ 국·공유지 처분 
    ㅇ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ㅇ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점유자 또는 사용 자에게
       평가금액(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 기준)의 80%로 매각


     
    □ 사업시행절차도 
    -주민공람(14일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장
     
      ↓
     
    -주민공람(14일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구청장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수립 간주)
     시장
     
      ↓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동의

     시행자 지정 구청장
      ↓
     
    -주민공람(30일이상)
    -건축심의등 관계기관 협의

     사업시행인가
    (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구청장
      ↓
     
      토지등 보상  
    -임시수용 또는 이주 ↓  
      착 공  
      ↓  
      주택공급  
      ↓  
      준공 및 입주
      

     


     
     
     
     
     
     
     
    서울특별시 주택국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3707-8211~2 개인정보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