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리치료 청구 내용 >
순번 |
목록 |
내과, 가정의학과 마취과, 일반의 |
외과( 정형,신경,일반) 신경과 |
재활 의학과 |
청구코드 |
비고 |
A |
B |
C | ||||
1 |
표층 |
청구 0 |
0 |
0 |
MM010 |
핫팩, IR |
2 |
심층 |
0 |
0 |
0 |
MM020 |
초음파, 극초단파 |
3 |
TENS ICT |
0 |
0 |
0 |
MM070 텐스 MM080 ICT |
|
4 |
단순운동 |
0 |
0 |
0 |
MM101 |
오십견 구축 |
5 |
파라핀 |
X |
0 |
0 |
MM042 |
관절염, 건초염 등 |
6 |
견인 |
X |
0 |
0 |
MM051 목 MM052 허리 |
디스크 |
7 |
EST |
X |
0 |
0 |
MM060 |
안면신경 마비 |
8 |
레이저 |
X |
0 |
0 |
MM085 |
손가락 |
9 |
압박치료 |
X |
0 |
0 |
MM190 |
장화(에어) |
10 |
이온삼투 |
X |
0 |
0 |
MX121 |
족저근막, 상과염 |
11 |
FES |
X |
X |
0 |
MM151 |
|
순번 1,2 동시 청구시 : MM015 ( 표층 50% + 심층 100% ) 하루 1번만 청구 가능한 목록 : 심층열, 파라핀, 레이저, 장화, 이온삼투, 단순운동 ( ==>입원환자라도 하루 1회만 청구 가능한 것임 ) |
실제 청구 할 수 있는 범위
구분 |
A |
B. C |
기간 |
기본적 염좌 |
123 |
123 |
8회 |
오십견 |
1234 |
1234 |
3회(Ex) |
손가락 관절 건초염 등 |
13 |
58 |
|
안면신경, 턱관절 |
123 |
128 |
|
디스크 |
123 |
1236 |
4주( 견인 ) 소견 첨부시 8주 |
각 치료에 대한 기간은 지역, 과별로 다르기에 일반화 할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1. 외래환자는 한달에 주로 8~10회 정도만 인정하고 이 이후에는 텐스를 삭감시킨다.
2. 견인은 1일 외래 물리치료 환자 수의 10% 범위를 넘지 않게 해야한다(가급적).
3. 이온도입은 주2회 총 8번 정도 인정한다.
4. 장화는 거의 삭감이다.
5. 단순운동역시 2회 정도 청구하고 그 이후는 삭감이다.
6. 손(발)가락은 초음파 인정 안한다.
7. 15세 미만 어린이에게 심층열 인정 한다.
8. 안면신경에 EST는 인정해야 하나, 텐스로 처방하는게 일반적이다.
9. 물리치료와 TPI,블럭 은 1종만 인정
10. 물리치료와 근육주사시에는 물리치료 인정과 근육주사 3회까지 인정( 신규환자 )
11. 물리치료와 aspiration은 1종만 인정
12. TPI와 aspiration은 1종만 인정
13. 히루안(하이알)과 물리치료는 1종만 인정
14. 이온삼투는 전기치료 대신하는 것이므로 텐스 청구 안됨
( 스테로이드 약제 청구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음 )
15. 한 달동안 20일을 물리치료 받으러 오는 노인분들의 경우
==> 10회 가량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표층,심층만 청구해야 삭감이 없으나,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모두 청구를 해 버린다. 삭감하라고 그냥 미끼를
넣어주고( 다른 목록에서 삭감하지 말라는 의미임 ), 나중에 재진료 자체를
삭감시키는 경우에는 할수 없이 청구에서 빼야 한다. 그이유는 부당청구로 인해
환자에게 환수금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음. 그렇게되면 환자에게 병원 이미지는 나빠지고,
치료해주는데 돈은 못벌고, 인건비 아깝고, 실사우려도 있음.
제일 좋은 방안은..... 한달에 10번 이상 환자를 못오게 끔 치료해줘서 낫게 하든지,
환자와 싸워서 우리 병원에 못오게 하든지 ^^;;; ㅋㅋ
환자에게 말하십시오. 병원 3군데를 정하고 돌아가면서
매일 물리치료를 받으시라고요.. 일반 음식점과는 달리 다다익선이 좋은게
결코 아닌 우리나라 의료계....
신환이 많은 병원은 무한한 발전 가능이 있는 병원입니다.
한달에 8회만 오면 제일 좋은 VIP 환자입니다.
치료부위가 1부위이면서 컴플레인 없는 환자는 VVIP환자이구요.
오늘도 치료에 전념하시는 선생님들, 기본적인 물리치료 청구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치료에 도움되시길~~~
그 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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