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잘못된 지식
1.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불가합니까?
-아닙니다.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이 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산재는 회사가 인정해야 되고, 신청도 회사가 하는 것인가요?
-산재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결정하고 산재신청은 재해자나 유족이 직접합니다.
다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3.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포함)는 산재처리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산재처리 대상입니다. 정규직,계약직, 일용직(일당제 근로자 포함) 구분이 없으며,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는데 맞나요?
-회사는 산재신청을 도와줄 뿐이며 산재보험법상 산재승인 신처이나 보험급여 청구자는 재해자(유족)입니다.
따라서 재해자(유족)가 직접 신청하구나 청구를 해야 합니다.
5.회사와 합의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하여 돈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한 범위만큼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6.일하다 다치면 모두 산재가 되는게 맞는지요?
-아닙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었거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7.입원해서 치료 받은 경우에만 산재보상을 받을 수이 있나요?
-아닙니다.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8.간병을 받으면 무조건 간병료가 지급된다?
-간병을 받았다고 해서 간병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에 간병을 받을 수 있따고 정해놓은 기준에
해당되는 치료중인 산재근로자가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만 지급됩니다.
9.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가 없어지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산재로 치료 중에 퇴직처리가 되거나 회사가 폐업이 되더라도 계속 보사을 받을 수 있씁니다.
10.산재가 한 번 종결되면 그것으로 모두 끝나는 건가요?
-산재치료가 끝난 후 산재로 다쳤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는 다시 치료(재요양) 을 받게 해 달라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1.산재처리 후에도 무조건 회사로 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에서 받은 돈이 민사상 손해배상금 보다 많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회사에서 추가보상금을 받은 후에 재요쟝을 하게 되면 추가보상 받은 돈의 한도 안에서 산재에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인 경우로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12.산재처리가 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하나도 없느건가요?
-산재보험 처리 시에는 의료기관을 통하여 산재환재에게 요양을 제공하게되므로 원칙적으로 산재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비급여대상은 산재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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