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형 문제와 가답안을 기준으로 한 제23회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1. 보통의 경우, 일년 간의 강의 프로그램 중 시험을 치는 10월은 예상문제 100선을 특강하고,
동형모의고사 3-4회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2. 저도 해마다 강의 마지막에 예상문제 100선(실제는 사정에 따라 100~140문제)이라는 것을 합니다.
저는 경우에 따라서 막연한 판례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판례만으로 오로지 문제로만 80개 정도
만듭니다.
제가 문제를 만들 때에는 시험에서 그대로 20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출제가 가능하지만 워낙 쉬운 문제은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지만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도 출제가능하지 않으면 과감히 생략하는 이른바 강사로서는 모험이죠.
그래도 시간이 없으신 분은 특강문제라도 3-4번 읽고 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 올해도 개인적으로는 위험부담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출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한문제도 출제하지 않았고, 착오와 최근에 중요하게 떠오르는 나대지에 저당권설정과 동시에 지상권설정하는 경우는 상세히 문제를 만들었는데 다행히 제 예상이 맞았더군요
물론 상가법이나 주택법, 집합법 등 민특법에 출제되는 문제는 100%로 적중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제 문제에서 빠졌는데 출제가 되었더군요.
4. 이 100선은 근본적으로는 시험장에서 "아 일주일 전에 봤던 문제...♬" 이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의 긴장감이 풀리고 자신감이 있어집니다.
이 자신감이 있고 없고는 시험에 엄청나게 좌우한다는 것을 저도 오랜 시험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5. 매년 출제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를 하지만 한번도 출제문제와 비교해 올린 적은 없습니다
합격한 한 분도 계시고 아깝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불요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6. 그런데 올 해는 민법이 어렵고 예상치 못했다는 말들이 많고,
또 특강의 효용성에 대해서 재수생 들 사이에 이런 저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최종 정답이 나오기 전에 이번 기출문제를 100선과 한번 비교해서 올릴까 합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해설 -최종 100선과 비교>
4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
이 없다.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이 있어
야 한다.
③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⑤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답안 정답 ③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의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97다55317).
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이 경우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복대리인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제12조).
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제118조). 미등기부동산을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보존행위에 속하므로 가능하다.
※ 문장에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임의대리인이라고 하였으므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했습니다.
④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대판 76다53762).
⑤ 제126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대판 97다3828. ).
=【최종 100선 27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의 행위로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② 甲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乙이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乙의
이름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③ 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
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
를 임대한 바가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그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③
42.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① 교환
② 임대차
③ 재매매계약
④ 주택분양계약
⑤ 채권양도
가답안 정답 ⑤
①②③④는 모두 채권행위로서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에 속한다. 처분행위에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다.
=【최종 100선 1번】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리권 수여행위는 법률행위이나 대리권수여표시는 관념의 통지에 속한다.
②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선의도 법률사실이다.
③ 준법률행위는 법률이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한다.
④ 저당권설정계약은 주된행위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종된행위이다.
⑤ 채권양도·채무면제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에 속한다.
정답 ④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주된행위이고 저당권설정계약은 종된행위이다.
⑤ 준물권행위(ex. 채권양도·채무인수 등)로서 물권행위와 함께 처분행위에 속한다.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ex.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와 비교.
43.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②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③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④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⑤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답안 정답 ②
=【최종 100선 14번】통정허위표시에 있어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없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② 가장행위에 기한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③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 받은 자
④ 가장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 받은 자
⑤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선고된 경우의 파산관
재인
정답 ①
=【동형 4회 29번】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수인 乙은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丙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기 전이면 甲과 乙은 합의해제를 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에게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여도 그 상계로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乙이 甲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乙은 선의의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乙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丙은 그 계약에 관해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⑤ 甲과 乙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② 기본계약에서 생기는 항변권(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또는 동시이행항변 등)으로 제3자에 대항 가능하다.
여기서의 항변이란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자체에 기한 항변권을 의미하므로, 계약 자체와는 별도의 항변사유 예컨대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별도의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상계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수익자는 통정허위표시 등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
⑤ 기본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5다7566).
4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
위라고 할 수 없다.
③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답안 정답 ⑤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판 92다25120).
①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제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92다41528).
②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흠결을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5.7.28, 2005다23858).
③ 제3자의 사기․강박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④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이다(대판 2002다73708).
=【최종 100선 12번】제110조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판례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여지를 박탈한 경우에는 그 강박행위는 무효가 된다.
②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라도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
한 경우에는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③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매수한 경우, 사기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⑤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최종 100선 11번】비진의의사표시(제107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②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은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③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④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⑤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
정답 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0다5191).
45.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ㄹ.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ㅁ.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ㄴ,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ㄱ, ㄹ, ㅁ
가답안 정답 ③
㉠ 제136조【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추인 또는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무권대리인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전득자 등)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대판 80다2314).(제19회 기출)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는 효력이 불확정한 무효상태에 있다가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되는 일종의 유동적 무효로 볼 수 있다.
=【최종판례 20번】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한 이른바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전득자 포함) 또는 무권대리인 어느 쪽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은 이를 알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또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③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④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상당기간 방치한 경우 추인한 것
으로 본다.
⑤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가하여 추인을 하여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
이다.
정답 ④
=【동형 3회 8번】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의 해제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③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④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⑤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
정답 ④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46.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②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③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
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
가답안 정답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요건을 갖춘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뒤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대판 91다11308).
①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대판 96다31109).
②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대상 기업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어 있었음에도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믿고 보증을 하였으나 후에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진 경우, 그로 인하여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98다23706).
③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일반 동기의 착오와는 달리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아니하더라도 제109조 소정의 중요부분 해당하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91다38419).
④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부나 토지의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최종 100선 15번】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기의 착오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취소할
수 있다.
② 중요부분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④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상대방은 착오자에 대하여 불법행
위를 원인으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①
47. 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④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가답안 정답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②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47조). 조건의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기·해·무, 불·정·무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02다28340).(2010. 감평사)
=【최종 100선 38번】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성취가 미정한 조건부권리는 처분·담보로 할 수 없다.
②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④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
이다.
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기한
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 된다.
정답 ③
=
【최종판례 24번】 조건과 기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은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불확정기한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을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은 건축허가신청의 불허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다.
④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
정답 ②
48.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일부취소
② 계약의 해지
③ 기한도래의 효력
④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시기
가답안 정답 ①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⑤ 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에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81다1298).
=【동형 3회 8번】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의 해제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③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④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⑤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
정답 ④
49.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甲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甲의 진의에 대한 乙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甲에게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甲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
히 甲에게 있다.
가답안 정답 ④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최종 100선 11번】비진의의사표시(제107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②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은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③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표시 당시 알 수 있었다면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④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
용될 수 있다.
⑤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
정답 ⑤
50.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②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③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④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가답안 정답 ①
제292조【부종성】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강행규정 중 단속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위반하여도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즉 유효하다). 예컨대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불합격 농산물 판매행위, 부동산의 미등기전매행위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③ 무단전대라 할지라도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④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ex.양도․담보제공․포기)할 수 있다(제263조). 즉, 공유지분 처분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 등은 필요 없다.
=【동형 3회 23번】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몇 개인가?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에도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 ㉡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 토지의 일부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법정저당권의 경우 최초 1년의 차임만 담보된다. ㉤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천연 과실에 미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②
①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므로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지역권에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5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②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③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가답안 정답 ⑤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①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최종 100선 98번】지역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요역지 공유자의 1인에 의한 지역권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요역지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③ 판례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하여야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한다.
④ 특약이 있는 경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⑤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하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정답 ③
52.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②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③ 저당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저당권
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가답안 정답 ②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새허는 보험금 등이 채무자에게 인도나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는 제3자가 해도 무방하다(특정성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① 피담보채권이 저당권설정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물론 증감변동하는 다수의 채권을 위하여 그 최고액만을 한정하여 저당권(=근저당)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제357조).
③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④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건물에 관한 제3취득자로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대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
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제365조).
=【최종 100선 106번】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갖는 일괄경매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⑤ 일괄경매를 하더라도 토지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금으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최종 100선 107번】 乙은 자기 소유 주택을 甲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乙주택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① 丙은 변제기 전에도 그 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乙이 반대하는 경우에도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서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53.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②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을 소멸시킬 수 없다.
③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의 변제만으로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
신청시에 확정된다.
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가답안 정답 ④
① 필요적 등기사항 =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의 최고액, 채무자
②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소멸시킬 수 있다.
③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채권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청구할 수 있다.
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후순위권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최종 100선 110번】다음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확정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최선순위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②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
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③ ②의 해지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원용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는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
해금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⑤ 채무자가 아닌 근저당설정자는 확정된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54.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담보권자
② 유치권자
③ 계약명의신탁자
④ 무허가건물의 양수인
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아니한 자
가답안 정답 ①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가등기담보권·양도담부권 등은 담보물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흔히 소유권이전형담보물권 민법에 인정되는 담보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을 전형담보에 대비하여 소유권이전형 담보물권으로 비전형담보에 속한다. 비전형담보도 담보물권에 속하므로 담보물권의 통유성(부종성·수반성·물상대위성·불가분성)이 인정되고 물권에 속하므로 물권적청구권이 인정된다.
※ 다만 물권적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를 있는 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의제기하였습니다.
55. 부동산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
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③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④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
기는 유효하다.
⑤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답안 정답 ⑤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토지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그 담보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시효취득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소유자에게 대하여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5다75910).
① 명인방법은 등기와 같은 완전한 공시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단지 소유권의 이전 또는 보류를 공시할 뿐이다. 따라서 입목등기와는 달리 명인방법을 통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②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대판 92다5584).
③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8다20110).
④ 미등기건물을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중간생략등기의 법리에 따라 유효하다(대판 94다44675).
=【최종 100선 86번】甲의 임야를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경우 법률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乙에게 등기 전이라도 甲은 불법점유를 이유로 乙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만약 乙의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丙이 甲으로부터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경우, 乙은 丙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 할 수 없다.
③ 甲이 乙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임야를 丙에게 처분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이 甲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한 후에 목적 임야가 수용되면 乙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점유취득시효 경과 후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된 경우,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도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②
토지에 대한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압류등기나 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도 압류권자나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최종 100선 20번】조건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틀리는 것은?
①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어도 제186조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증여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①의 경우,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
라고 할 것이다.
정답 ①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
=【최종판례 34번】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상속인은 그 등기없이도 등기부취득시효할 수 있다.
②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도, 점유자가 취득
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56.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종료시 임차인
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위의 ①에서와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④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⑤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답안 정답 ③
제358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부합물·종물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이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부합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 때에는 증축된 부분에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대판 99다14518).
②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자체의 수선 내지 중․개축부분하여도 건물자체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중․개축부분이 독립된 물건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80다589).
④ 부합의 원인은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6조). 부합한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최종 100선 105번】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당권설정 후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부분이 독립성이 없어 기존 저당 목적 건물에 부합한 경우,
그 부합된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②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④ 저당목적물이 매매된 경우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도 저당권자가 물상대위할 수 있다.
⑤ 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부합물·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약정
할 수 있다.
정답 ④
5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②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③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⑤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가답안 정답 ③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 단서).
① 물건을 사용하는 이익, 즉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통설․판례).
② 임차인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④ 제197조 제②항
⑤ 양도담보가 설정되어도 담보물의 사용·수익권은 여전히 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는 간접점유가 된다.
=【동형 2회 17번】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부당이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기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
④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⑤ 점유자는 물건을 반환할 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③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해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제1항 본문).)
① 대판 86다카1996 ② 대판 99다63350 ④ 제202조
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 제1항 단서).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므로,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용한 경우에도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58. 토지거래허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甲과 중간 매수인 乙 , 乙과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甲·乙 사이의 계약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丙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
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甲과 乙, 乙과 丙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丙은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가답안 정답 ④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대판 93다477388).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매수인(乙)의 최초매도인(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최초 매도인(甲)의 그 매수인(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1다18316).
②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전득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③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매도인과 중간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03다66431).
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최초 매도인(甲)의 그 매수인(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최종 100선 170번】甲은 자기소유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다시 丙에게 이를 전매한 경우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乙·丙 전원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하여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③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위 X토지의 매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경우에는 甲과 丙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명
의로 등기한 때에만 유효하다.
⑤ 甲·乙·丙이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해제의 제
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정답 ④
=【동형 2회 11번】A가 X토지를 B에게 이를 매도하고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B는 다시 그 X토지를 C에게 매도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가 중간취득자 B에게 백지 매도증서를 교부했더라도 A가 C에 대한 중간등기생략을 거부하고 있다 면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B와 C사이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해 C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A, B, C사이에 합의가 없더라 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 乙이 X토지를 인도 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하면 서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3자간에 있었다면 C의 A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B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②
59.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③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④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
⑤ 전 소유자의 사망이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가답안 정답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등기부가 멸실하여 설사 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하지 않거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87다카2431). 따라서 말소등기가 된 경우 그 말소등기도 적법하게 행해진 것으로 추정되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말소 전의 최종명의인이 권리자로 추정된다(대판 81다카923).
②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게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2004다27273).
③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제200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81다780).
④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추정력은 깨어진다(대판 2007다46138).
⑤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9다15145).
=【최종 100선 75번】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 ①의 경우 말소회복등기 전이라면 말소 전 최종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③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이중보존등기가 된 경우, 선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보존등기는
비록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④ ③의 경우 무효인 후등기에 기초한 근저당설정등기도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경락을 받았다 하더라
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표제부의 표시란의 이중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실제상황에 일치하는
등기만 유효하다.
정답 ②
※ 인터넷 강의와는 달리 은평이나 광명박문각은 이 문항이 다르게 나갔습니다.
=【동형 2회 14번】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의 등기는 그 저당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하게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③ 가등기에는 가등기원인에 대한 적법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추정력은
깨어진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판 98다29568).
60.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②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가답안 정답 ④
전세권이 소멸하면 더 이상 전세권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물상대위규정(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06다29372).
① 전전세권은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의 범위․존속기간은 전세권의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설정계약이나 부동산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물론 점유보호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306조
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제304조).
=【동형 4회 21번】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일정한 목적의 토지전세권은 10년 최장존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금채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토지전세권에도 인정된다.
④ 전세권자는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전세권자의 선택에 좇
아 그 지출액이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
으로 저당권자에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②
① 전세권은 토지·건물 모두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대판2001다69122).
③ 법정갱신과 최단기제한은 건물전세권에만 인정된다.
④ 유익비는 언제나 회복자의 선택에 따른다.
⑤ 전세권이 소멸하면 더 이상 전세권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규정(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전세금의 압류 등이 없는 이상 전세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6.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종료시 임차인
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위의 ①에서와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④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⑤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답안 정답 ③
제358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부합물·종물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이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부합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 때에는 증축된 부분에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대판 99다14518).
②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자체의 수선 내지 중․개축부분하여도 건물자체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중․개축부분이 독립된 물건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80다589).
④ 부합의 원인은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6조). 부합한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최종 100선 105번】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당권설정 후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부분이 독립성이 없어 기존 저당 목적 건물에 부합한 경우,
그 부합된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②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④ 저당목적물이 매매된 경우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도 저당권자가 물상대위할 수 있다.
⑤ 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부합물·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약정
할 수 있다.
정답 ④
5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②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③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⑤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부
동산을 간접점유한다.
가답안 정답 ③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 단서).
① 물건을 사용하는 이익, 즉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통설․판례).
② 임차인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④ 제197조 제②항
⑤ 양도담보가 설정되어도 담보물의 사용·수익권은 여전히 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는 간접점유가 된다.
=【동형 2회 17번】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부당이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기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
④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⑤ 점유자는 물건을 반환할 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③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해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제1항 본문).
① 대판 86다카1996
② 대판 99다63350
④ 제202조
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 제1항 단서).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므로,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용한 경우에도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58. 토지거래허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甲과 중간 매수인 乙 , 乙과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甲·乙 사이의 계약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丙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
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甲과 乙, 乙과 丙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丙은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가답안 정답 ④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대판 93다477388).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매수인(乙)의 최초매도인(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최초 매도인(甲)의 그 매수인(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1다18316).
②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전득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③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매도인과 중간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03다66431).
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최초 매도인(甲)의 그 매수인(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최종 100선 170번】甲은 자기소유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다시 丙에게 이를 전매한 경우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乙·丙 전원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하여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③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위 X토지의 매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경우에는 甲과 丙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명
의로 등기한 때에만 유효하다.
⑤ 甲·乙·丙이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해제의 제
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정답 ④
=【동형 2회 11번】A가 X토지를 B에게 이를 매도하고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B는 다시 그 X토지를 C에게 매도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가 중간취득자 B에게 백지 매도증서를 교부했더라도 A가 C에 대한 중간등기생략을 거부하고 있다
면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B와 C사이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해 C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A, B, C사이에 합의가 없더라 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 乙이 X토지를 인도 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하면 서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3자간에 있었다면 C의 A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B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②
59.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③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④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
⑤ 전 소유자의 사망이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가답안 정답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등기부가 멸실하여 설사 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하지 않거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87다카2431). 따라서 말소등기가 된 경우 그 말소등기도 적법하게 행해진 것으로 추정되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말소 전의 최종명의인이 권리자로 추정된다(대판 81다카923).
②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게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2004다27273).
③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제200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81다780).
④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추정력은 깨어진다(대판 2007다46138).
⑤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9다15145).
=【최종 100선 75번】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 ①의 경우 말소회복등기 전이라면 말소 전 최종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③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이중보존등기가 된 경우, 선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보존등기는
비록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④ ③의 경우 무효인 후등기에 기초한 근저당설정등기도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경락을 받았다 하더라
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표제부의 표시란의 이중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실제상황에 일치하는
등기만 유효하다.
정답 ②
※ 인터넷 강의와는 달리 은평이나 광명박문각은 이 문항이 다르게 나갔습니다.
=【동형 2회 14번】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의 등기는 그 저당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하게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③ 가등기에는 가등기원인에 대한 적법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추정력은
깨어진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판 98다29568).
60.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②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
을 실행할 수 있다.
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그 건물의 소유
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가답안 정답 ④
전세권이 소멸하면 더 이상 전세권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물상대위규정(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06다29372).
① 전전세권은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의 범위․존속기간은 전세권의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설정계약이나 부동산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물론 점유보호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306조
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제304조).
=【동형 4회 21번】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일정한 목적의 토지전세권은 10년 최장존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금채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토지전세권에도 인정된다.
④ 전세권자는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전세권자의 선택에 좇
아 그 지출액이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
으로 저당권자에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②
① 전세권은 토지·건물 모두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대판2001다69122).
③ 법정갱신과 최단기제한은 건물전세권에만 인정된다.
④ 유익비는 언제나 회복자의 선택에 따른다.
⑤ 전세권이 소멸하면 더 이상 전세권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규정(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전세금의 압류 등이 없는 이상 전세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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