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시험의 출제문항도 예년과 같이
⑴ ① 민법총칙 10문제, ② 물권법 14문제, ③ 계약법 10문제, ④ 민사특별법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⑵ 문제의 난이도 역시 ①상(10문제),②중(13문제),③ 하(17문제)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사례형 문제 8개, 박스 형 문제 1개
②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13개,
③ 단답형 문제 6문제(ex,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A형 4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A형 50
번...)
3. 총 200문항 중에서
① 문장 길이 1줄 되는 것: 40문항
② 문장 길이가 2줄 이상 되는 것: 110문항
③ 문장 길이가 3줄 이상 되는 것: 50문항
4. 23회 시험의 특징
⑴ 이번 시험의 특징이라면 민법총칙문제가 예년에 비해 쉽게 출제되었고, 민사특별법 문제가 모두
어렵게 나왔다는 것 그리고 단답형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이것 역시 어려운 것이 많았음).
⑵ 그렇지만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작년과 올해의 판례, 주택임대
차보호법도 선순위 저당권설정된 경우, 대지 경락대금에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지,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할 때 동시에 하는 지상권의 효력 등입니다.
이것은 올해 출제 가능성 높다고 판단한 것이었고, 진도별 모의고사는 물론이고 일주일 남기고 정리
한 최종 100선에서도 문제로 확인한 것입니다.
5. 위의 것을 정리하여 보면,
⑴ 올해도 역시 기본과 중급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수가 높게
형성되어야 하지만 현재 시험을 친 수험생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⑵ 이른바 기본문제라는 것이 출제의도와는 달리 수험생들에게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하지 않고, 문제 위주로 공부한 사람이나 너무 판례에 치중하여 공부한 사람에게는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을 겁니다.
6. 판례를 보는 시각
⑴ 문제마다 끝에는 항상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서 다 판례문제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7문제를 제외하고 모두 그렇게 출제). 그리고 민사특별법은 제외한 99%의 판례는 여러분의 기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⑵ 단순한 판례의 암기는 변별력이 없으므로 3-4년 전부터 사법시험을 포함하여 모든 시험에서 제외되
고 있습니다. 기본서 위주로 어떤 제도의 요건과 그 효력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지 그 기본을 물어보
는 것으로 출제경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 앞으로의 시험대비
⑴ 60점 이상이 합격인 우리시험이지만 부동산학개론 점수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보통의 경우 민법은
65점 내지 70점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⑵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본문제와 중급문제 2/3, 그리고 강사들이 만들어주
는 난이도 높은 문제 2-3개 정도면 충분히 75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⑶ 제
23회 출제경향이 계속된다고 볼 때 제24회를 대비하는 수험생이 할 것은 딱 하나 기본서를 충실히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이고 최고입니다. 나머지 최신판례나 최근의 출제경향 등은 전부 나중에
강사들이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서와 함께 하나를 알아도 확실히! 이것이 객관식의 최고 명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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