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경비 | |||
당월지급액 |
××× |
전월미지급액 |
××× |
전월선급액 |
××× |
당월선급액 |
××× |
당월미지급액 |
××× |
소 비액 |
××× |
××× |
××× |
※ 재료계정, 노무비계정, 경비계정 대변의 직접비, 간접비, 판매관리비를 → 소비액이라 한다.
※ 재공품계정의 재료,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를 합하여 제조원가(당기총제조비용또는 투입비용)라 한다.
※ 재공품계정 대변의 제품을 → 제품(완성품)제조원가라 한다.
※제품계정 대변의 매출원가를 → 매출제품의 제조원가라 한다.
※ 재료, 노무비, 경비계정에서 직접비 → 재공품 계정에 대체한다.
간접비 → 제조간접비 계정에 대체한다.
재 공 품 | |||||||||
(기초재공품) |
-------→ |
전월이월 |
제품 |
(제품제조원가) | |||||
(제조원가) (당기총제조비용) (당기투입비용) |
{ |
직접원가 (기초원가) |
{ |
재료 |
차월이월 |
(기말재공품) | |||
노무비 |
} |
가공비 (전환원가) |
|||||||
경비 |
|||||||||
제조간접비 |
|||||||||
재공품(수량) |
제 품(수량) | |||||||
기초재공품수량 |
××× |
완성수량 |
××× |
기초제품수량 |
××× |
매출수량 |
××× | |
당기착수수량 |
××× |
기말재공품수량 |
××× |
완성수량 |
××× |
기말제품수량 |
××× | |
××× |
××× |
××× |
××× |
14☞핵 심 정 리 |
1.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 = |
당기의 제조간접비 예산총액 |
|
동 기간의 예정배부기준 총액 |
||
각 제품의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 |
각 제품의 실제배부기준 × 예정배부율 | |
제조지시서별 제조원가 = |
직접비 배부액 +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
2.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의 분개
① 예정배부액 〉 실제배부액
㉠ 예정배부시 분개 : (차) 재 공 품 ××× (대) 제조간접비 ×××
㉡ 실제발생시 분개 : |
(차) |
제조간접비 |
××× |
(대) |
������ ︳ ������ ︳ ������ |
재 료 노 무 비 경 비 |
××× ××× ××× |
㉢ 차액에 대한 분개: (차) 제조간접비 ××× (대) 제조간접비차액(차이) ×××
매출원가 조정법 : (차) 제조간접비 ××× (대) 매 출 원 가 ×××
② 예정배부액 〈 실제배부액
㉠ 예정배부시 분개 : (차) 재 공 품 ××× (대) 제조간접비 ×××
㉡ 실제발생시 분개 : |
(차) |
제조간접비 |
××× |
(대) |
������ ︳ ������ ︳ ������ |
재 료 노 무 비 경 비 |
××× ××× ××× |
㉢ 차액에 대한 분개: (차) 제조간접비차액(차이) ××× (대) 제조간접비 ×××
매출원가 조정법 : (차) 매 출 원 가 ××× (대) 제조간접비 ×××
※ 제조간접비배부차액은 예정제조간접비와 실제제조간접비를 비교하여 금액이 큰 곳이
차액이고 예정배부액이 크면 과대배부, 예정배부액이 작으면 과소배부.
2. 제조간접비 배부차이의 처리
배 부 차 액 |
조 정 방 법 | |
과소배부액 |
실제발생액 - 예정배부액 |
배부액에 가산 |
과대배부액 |
예정배부액 - 실제발생액 |
배부액에서 차감 |
3. 보조부문비의 배부방법
구 분 |
배 부 방 법 |
직접배부법 |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의 수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보조부문 상호간의 배부를 생략하고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직접 배부 |
단계배부법 |
직접배부법과 상호배부법의 절충적인 방법으로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의 수수를 일부 고려하여, 가장 많은 부문에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부문부터 적은 부문에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부문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배부 |
상호배부법 |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의 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위하여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배부 |
• 보조부문원가=자기부문발생액+타부문으로부터의 용역제공비율• 보조부문원가 × 제조부문비 배부율
15☞핵 심 정 리 |
1 개별원가계산과 비교
구 분 |
개별원가계산 |
종합원가계산 |
생산행태 |
다품종 소량생산의 주문생산형태 |
동종 유사제품의 대량연속생산 |
적용업종 |
건설업, 조선업, 항공업종, 인쇄업, 수산업, 법무법인 등 |
시멘트업, 제분업, 제지업종, 유리생산업, 정유업, 섬전업, 염전 등 |
원가집계방법 |
제조지시서(명령서)별 원가계산 제조지시서→제품원가 |
기간별. 공정별. 평균화과정 공정→평균화→제품원가 |
계산의 정확성 |
상대적으로 정확 |
상대적으로 부정확 |
핵심과제 |
제조간접비 배부 |
기말재공품 평가 |
원가의 분류 |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직접경비 ∙ 제조간접비 |
∙ 재료비 ∙ 가공비 |
기말재공품 원 가 |
제조지시서의 미완성품 원가 |
기말재공품 환산에의한 기말원가 |
장‧단점 |
많은 노력과 비용 소요 |
간편하고 경제적 |
2 종합원가계산(평균법)
재료비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 |
(기초재공품재료비 + 당기투입재료비) |
|
재료비의 완성품환산량 |
||
가공비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 |
(기초재공품가공비 + 당기투입가공비) |
|
가공비의 완성품환산량 |
※ 재료비의 기말재공품(재료가 착수시 투입되었을 경우) |
||
기말재공품 재료비 : (기초재공품재료비 + 당기재료비) × |
기말재공품수량 |
|
완성수량 + 기말재공품수량 |
||
※재공품(가공비는 언제나 환산수량으로 한다) |
||
기말재공품 가공비: (기초재공품가공비 + 당기가공비) × |
기말재공품 환산수량 |
|
완성수량 + 기말재공품 환산수량 |
||
= 재료비의 기말재공품원가 + 가공비의 기말재공품원가 |
3 선입선출법
재료비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 |
당기투입재료비 |
|
재료비의 완성품환산량 |
||
가공비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 |
당기투입가공비 |
|
가공비의 완성품환산량 |
※말재공품(재료가 착수시 투입되었을 경우) | ||
기말재공품 재료비 : 당기재료비 × |
기말재공품수량 |
|
완성수량 - 기초재공품수량 + 기말재공품수량 |
※가공비의 기말재공품(가공비는 언제나 환산수량으로 한다) | ||
당기가공비 × |
기말재공품 완성품환산수량 |
|
완성수량 - 기초재공품 완성품환산수량 + 기말재공품 완성품환산수량 |
||
※ = 재료비의 기말재공품원가 + 가공비의 기말재공품원가 |
4 결합원가 배부방법
구 분 |
배 부 방 법 |
물량기준법 |
분리점에서 개별제품의 생산수량·무게·중량 등과 같은 물리적 측정단위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
상대적 판매가치법 |
분리점에서 개별제품이 갖는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판매가격 = 생산량 × 단위당 판매가격 |
순실현가치법 |
추가가공 후 판매되는 경우 분리점에서의 순실현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순실현가치 = 판매가격 - (추가 가공비 + 판매비) |
5 표준원가의 목적
①원가관리목적 ②경영의사결정목적
③예산편성목적 ④생산활동계획․통제
6표준원가 재료비차이
실제원가 |
실제투입량의 표준원가 |
표준원가 | ||||
실제수량×실제가격 |
실제수량×표준가격 |
표준수량×표준가격 | ||||
가격차이 |
수량(능률)차이 |
|||||
총 재료비차이 |
① 직접재료비 차이
가격차이 = (표준가격 - 실제가격) × 실제수량
수량차이 = (표준수량 - 실제수량) × 표준가격
실제원가 |
실제투입량의 표준원가 |
표준원가 | ||||
실제시간×실제임률 |
실제시간×표준임률 |
표준시간×표준임률 | ||||
임률차이 |
시간(능률)차이 |
|||||
총 노무비차이 |
② 직접노무비차이
임률차이 = (표준임률 - 실제임률 ) × 실제시간
시간차이 = (표준시간 - 실제시간) × 표준임률
16☞핵 심 정 리 |
1. cvp분석(cost-volume-profit analysis : 원가-조업도-이익분석)
변동비율 :
매 출 액 |
\100 | |
변 동 비 |
60 | |
공 헌 이 익 |
40 | |
고 정 비 |
××× | |
목 표 이 익 |
××× |
변동비율 (0.6)+ 공헌이익률 (0.4) = 1 또는 1 - 공헌이익률 = 변동비율 또는 1 - 변동비율 = 공헌이익률
2. 손익분기점의 등식
① 총변동비 + 총고정비 = 총수익(매출액)
② 손익분기점매출액 = |
③ 손익분기점매출수량 = |
3. 목표이익달성 매출액 및 매출수량
① 목표이익 매출액 = |
② 목표이익 매출수량= |
4. 법인세가 있을 때의 목표이익매출액․매출수량
① 목표이익 매출액 = |
② 목표이익 매출수량 = |
5. 안전한계
① 안전한계 = 실제(예정=목표)매출액 - 손익분기점 매출액 |
② 안전한계비율 = |
6. 전부원가계산과 직접(변동)원가계산
구 분 |
전부원가계산 |
직접원가계산 |
기본목적 |
외부보고목적 |
내부보고목적 |
원가의 구성 |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변동제조간접비+고정제조간접비 |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변동제조간접비 |
기간비용 |
판매비·관리비 |
고정제조간접비 + 판매비·관리비 |
이익결정요인 |
생산량과판매량 |
판매량 |
이익의 비교 생산량=판매량 생산량>판매량 생산량<판매량 |
전부원가순이익=직접(변동)원가 순이익 전부원가순이익>직접(변동)원가 순이익 전부원가순이익<직접(변동)원가 순이익 | |
장 점 |
∙장기적 의사결정에 유용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 |
∙단기적 의사결정에 유용 ∙기업회계기준에서 불인정 |
이익의 영향 |
∙생산량과 판매량에 영향을 받음 |
∙판매량에만 영향을 받음 |
손익계산서 |
매출액 ×××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 판매비 (×××) 관리비 (×××) 순이익 ××× |
매출액 ××× 변동비 (×××) 제조공헌이익 ××× 변동판매비(×××) 공헌이익 ××× 고정비 (×××) 순이익 ××× |
7. 고저점법에 의한 원가추정
① 단위당 변동비= |
② 고정비= 총비용(총원가)-변동비 = 최고조업도원가-(최고조업도×단위당변동비) 또는 = 최저조업도원가-(최저조업도×단위당변동비) |
③ 총 원 가(Y) = 고 정 비(a) + {추정노동시간(b) × 단위당 변동비(x)} |
손익계산서
기초상품재고액 ××× 매 입 액 ××× 매 출 총 이 익 ××× |
매 출 ××× 기말상품재고액 ××× |
제 품
전 월 이 월 ××× 재 공 품 ××× |
매 출 원 가 ××× 차 월 이 월 ××× |
상품(재고자산)
기초상품재고액 ××× 매 입 액××× (매 입 제 비 용) 매출 에누리 액 ××× 매 출 환 입 액 ××× 매 출 할 인 액 ××× 매 출 총 이 익 ××× |
매 출 액××× 매입 에누리 액 ××× 매 입 환 출 액 ××× 매 입 할 인 액 ××× 기말상품재고액 ××× |
∙ 매입액 = 현금매입 + 어음매입 + 외상매입
∙ 매출액 = 현금매출 + 어음매출 + 외상매출
외상매출금(매출채권)
기초잔액(전기이월) ××× 당기매출액 (외 상) ××× |
회 수 액 ××× 대 손 ××× 기말잔액(차기이월) ××× |
받을어음(매출채권)
기초잔액 (전기이월) ××× 당기매출액 (외 상) ××× |
회 수 액 ××× 어 음 할 인 액 ××× 어음 배서 양도 ××× 어 음 의 부 도 ××× 대 손 ××× 기말잔액(차기이월) ××× |
외상매입금(매입채무)
지 급 액 ××× 기말잔액(차기이월) ××× |
기초잔액(전기이월) ××× 당기매입액 (외 상) ××× |
대손충당금
대 손 액(확정) ××× 기말잔액(차기이월) ××× |
기초잔액(전기이월) ××× 당기설정액 ××× |
유형자산(건물등)
기초잔액(전기이월) ××× 구 입 액( 원 가 ) ××× |
처 분 액 (원가) ××× 감가상각비(직접법) ××× 기말원가(차기이월) ××× |
감가상각누계액
유형자산처분(누계액) ××× 기말잔액(차기이월) ××× |
기초잔액(전기이월) ××× 감가상각비(설정액) ××× |
손익계산서(원가회계)
기초제품재고액 ××× 제품 제조 원가 ××× 매 출 총 이 익 ××× |
매 출 액 ××× 기말제품재고액 ××× |
선 급 금
기초잔액 ××× 당기선급액 ××× |
매 입 액××× 기말잔액 ××× |
선 수 금
매 출 액××× 기말잔액(차기이월) ××× |
기초잔액(전기이월) ××× 당기선수액 ××× |
※ 상기의 계정은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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