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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엔셩 2009. 4. 5. 01:53

[단독]은평뉴타운 분양가 35%반환해야

법원 'SH공사, 세대당 1억 2천만원씩 반환' 판결

 

< 앵커멘트 >
은평뉴타운 원주민들에게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에 아파트를 특별공급한 것은 잘못이며 이에따라 분양가의 35%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특별분양을 받은 원주민들이 모두 3천여 명에 달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리포트 >
은평뉴타운 원주민들에게 일반분양가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35부는 오늘 은평뉴타운 주민 30여 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할 기반시설조성비를 원주민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SH공사는 원주민 한 세대 당 분양가의 35%씩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4평을 기준으로 주민들이 돌려받을 분양금은 세대 당 1억 2천만 원 가량입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30여 명으로 SH공사가 반환해야 할 금액은 일단 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진행중인 소송이 20여건에 달하고 특별공급을 받은 원주민이 3천 가구에 달해 보상금액은 수천억 원 대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주민 이주대책으로 택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도로나 수도, 공공시설 조성비 등 생활기본시설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이주대책으로 공급된 아파트의 경우 이 같은 기반시설 조성비를 분양가에 모두 포함시키면 안 된다"며 "이주대책 대상자에겐 이를 빼주거나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은평뉴타운은 토지 수용방식으로 개발돼 원주민들에게는 토지보상비만 지급하고 아파트는 일반분양가와 동일한 가격에 분양한 바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1,2,3지구 만 6천여 가구 가운데 원주민 특별공급분은 3천 가구 정돕니다.

은평뉴타운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원주민들이 제기한 이와 비슷한 소송은 현재 14건이 진행 중입니다.

또 장지지구 등 SH공사가 개발한 다른 지구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이번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H공사는 "1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아직 상황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항소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확정판결도 이와같은 취지로 나올 경우, SH공사는 원주민들에게 수천억원 대의 보상금을 반환해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유사 소송의 재판결과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TN 김수홍입니다. 

출처 : 흰구름가는길에
글쓴이 : wi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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