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등의 보상 및 공급
* 토지등의 보상
- 근거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토지.물건 그밖의 권리를 매수하고 보상
* 감정평가업자 선정
-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2명이상 선정(토지소유자가 1명추천가능)
추천요건 : 토지면적의 1/2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
* 아파트 특별공급 권리부여
-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2006. 1. 27) 현재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
권리 부여
- 정비구역지정 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정비구역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분양 권리 부여
* 특별공급 기준
-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
- 토지등 소유자간 평형선택의 우선권은 구역내 거주자, 구역외 거주자 순이며, 동일조건일 경우 보상금액 다액순
- 분양아파트 공급가격 : 건설원가방식에 의하여 결정
* 단지 상가 및 상가용지 공급대상 기준
- 상가용 건물 소유, 영업자, 임대자, 세입자(휴업보상을 받거나 휴업보상을 받은 자에게 임대한 자)
- 공급기준은 보상협의 및 공급승인시 결정
* 세제혜택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 보상금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단, 부재 부동산 소유자(외지인)은 제외
- 구역주민이 당해 구역에 건설되는 아파트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100% 감면
* 주민 재정착을 위한 지원
-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국가 . 지자체에서 지원
- 구역내 국.공유지(33%) 무상 양여
-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 5,500만원-7,500만원 연이율 5%-6%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원주민 연이율 3%
출처 --
1. 토지등의 보상 및 공급
* 토지등의 보상
- 근거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토지.물건 그밖의 권리를 매수하고 보상
* 감정평가업자 선정
-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2명이상 선정(토지소유자가 1명추천가능)
추천요건 : 토지면적의 1/2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
* 아파트 특별공급 권리부여
-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2006. 1. 27) 현재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
권리 부여
- 정비구역지정 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정비구역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분양 권리 부여
* 특별공급 기준
-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
- 토지등 소유자간 평형선택의 우선권은 구역내 거주자, 구역외 거주자 순이며, 동일조건일 경우 보상금액 다액순
- 분양아파트 공급가격 : 건설원가방식에 의하여 결정
* 단지 상가 및 상가용지 공급대상 기준
- 상가용 건물 소유, 영업자, 임대자, 세입자(휴업보상을 받거나 휴업보상을 받은 자에게 임대한 자)
- 공급기준은 보상협의 및 공급승인시 결정
* 세제혜택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 보상금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단, 부재 부동산 소유자(외지인)은 제외
- 구역주민이 당해 구역에 건설되는 아파트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100% 감면
* 주민 재정착을 위한 지원
-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국가 . 지자체에서 지원
- 구역내 국.공유지(33%) 무상 양여
-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 5,500만원-7,500만원 연이율 5%-6%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원주민 연이율 3%
출처 -- http://cafe.naver.com/goodmore/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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