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지급청구할 때는 교통사고환자별로 정해진 서식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지급청구를 할 때 반드시 당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다음 사항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내용/근거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소명하여야 한다
- 자동차 사고와 관계없는 합병증, 기왕증에 대한 청구 사항
- 교통사고 환자의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이용에 대한 청구
- 건강보험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비
출처 : 병원비 알고 내기
글쓴이 : ys2001zer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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