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위해

[스크랩] 아파트대표회의 구성

주거시엔셩 2007. 12. 12. 17:47
동별대표자 선출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주택법시행령 제50조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     ☞ 여기에서 '선출'이라 함은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한 선출'을 말한다.&nbs...
출처 : 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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